"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한 공사원가 작성요령 - 건설계약연구원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요령

·공 사 명:OO지역 시설공사

·공사기간:2000.1.1 ~ 2010.12.31

참고자료 : 예정가격 결정기준

구   분 비    목 적 용 기 준 준칙규정 적 용 해 설
1.재료비 직접재료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 제16조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외주가공비(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 매입부품 : 원형대로 공사에 투입되는 부품으로서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기성 규격품
   - 수입부품 : 외국에서 도입한 원료, 원자재 및 부품
   - 외장재료 : 도금 및 도장에 소요되는 재료
   - 외주품 : 특수규격품 또는 자사에 제작시설이 없거나, 있어도 경제성 문제로 다른
      전문업체로부터 주문매입한 물품을 지칭하며, 외주가공비로 계상되는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 외국환율로 표시된 재료비는 원가계산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 금융결제원의 기준(재정)환율 적용 - 1999.9.9 개정(예정가격 작성준칙 제36조)
간접재료비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 "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제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로서 직접재료를 가공 또는 조립하는데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공구.기구.비품의 가치(구매수량이 많을 경우 재료비 계상)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재료는 아니나, 동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료의 가치를 말하며, 경비에 포함되는 가설비와는 구분
☞ 일반적으로 가설재료비 및 가설비등은 가설공사비로서 직접재료비,노무비로 반영 됨.
☞ 공사원가계산시 소모재료,공구.기구등의 비용은 공구손료, 잡재료비등으로 일위대가에서 반영.
☞ 직접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임,보험료,보관비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에 포함하며,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등은 경비의 각 항목으로 계상
작업설.부산물(▽)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물품의 가치 " 철근고재 등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부산물의 경우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되며, 이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재료로서 이용되지 아니함.
2.노무비 직접노무비 노무량 X 단위당 가격 제17조 ▶부문별 적용 노임단가 :
    - 제조부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사.공표 노임단가
    -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조사.공표 시중노임단가 적용(년2회)
    - 엔지니어링부문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과학기술부 공고) 인건비단가
    - 측량부문 : 국립지리원에서 고시한 노임단가
☞ 제조부문(1월을 25일로 계산) 및 공사부문(1일 8시간으로 기준)의 발표된 노임은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이며, 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등은 간접노무비로 계상
☞ 엔지니어링,감리대가,측량부문의 노임은 기술자의 급료,제수당,상여금,퇴직적립금,산재보험금이 포함된 단가임.
☞ 단,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 다음의 경우 당해 노임단가의 15%이내의 금액을 가산할 수 있음.
    1.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 및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X 간접노무비율 "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및 종업원, 품질시험관리인 및 현장감독자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등의 합계액. 단,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공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에 의해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수 있는 배치인원은, ①현장소장 ②현장공무비(총무,경리,급사등) ③기획.설계부분종사자 ④노무관리비 ⑤자재.구매관리원 ⑥공구담당원 ⑦시험관리원 ⑧교육.산재담당원 ⑨복지후생부문종사자 ⑩경비원 ⑪청소원등을 들 수 있다.
☞ 간접노무비 계상방법으로는,
    - 현장관리인원을 노무량을 산출하여 당해 노무비단가를 적용하는 직접계산방법
    - 임금대장등을 이용하여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직접노무비에 곱하여 산출하는
      비율분석방법이 있으며, 비율분석방법의 보완적용방법으로서
      공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회제 2210-591)에 의해 간접노무비 계상
3.경  비 기계경비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 제18조 ▶조달청발표 년도별 기계경비산출 기초금액(유류대,환율등) 및 대한건설협회의 년도별 건설장비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 2000년도 이후 : 외화로 표시된 장비단가는 원가계산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 금융결제원의 기준(재정)환율
☞ 참고자료 : 건설기계의 경비(손료)산정 요령
가설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등 동 시공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가설재료비와 구분적용
☞ 일반적으로, 가설재료비 및 가설비등은 가설공사공종으로 재료비.노무비로 직접 반영하거나, 가설사무소등의 경우 재료비.노무비를 합산하여 가설경비등으로 반영하고 있음.
안전관리비 작업현장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요구되는 비용 " ▶안전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 X 적용요율
[참고] 표준안전관리비 적용기준
▶적용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 동법 시행령 제26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2조3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3조
    -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하여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발주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자기공사자)임.
       따라서, 도급계약상의 안전관리비가 법적 안전관리비보다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
       발주자가 동법 위반혐의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
       노동부[산안(건안)68307-158,1999.3.31]
▶적용대상 :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관급재료 시가환산액 포함) 4천만원이상
▶적용기준 :
    1.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하나의 사업장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3.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 적용요율 : 안전관리비 적용요율표
☞ 공사종류 :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
보험료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한 보험료(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기타보험료등)
- 공사손해보험료는 별도계상,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
" ▶산재보험료 = (직+간접노무비) X 적용요율
[참고] 산재보험료 적용기준
▶적용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적용대상 : 건설공사 년도별 산재보험료 적용기준

▶고용보험료 = (직+간접노무비) X 적용요율
[참고] 고용보험 적용기준
▶적용근거 : 고용보험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노동부 고용보험 적용기준
▶적용대상 : 총공사금액(부가세제외, 관급재료대 시가환산액 포함) 2천만원이상[2004.1.1]
▶조달청기준 : 공사예정금액(설계금액+관급) 2천만원이상
    1.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2.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3. 수의대상 : 해당업체 해당등급
    4. 기타공사 : 4등급이하 요율
    *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 참조
전력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소요되는 측정경비 " 소비량을 측정하여 총사용량(예상)에 단가를 곱하여 계상
운반비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송비,하역비,상하차비,조작비 " 재료구입후 발생되는 운반비등
품질관리비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품질시험이 요구되는 비용 " 품질시험원 인건비는 포함하고 품질시험관리인등 간접노무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참고] 품질관리비 적용기준
▶적용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제5항 : ⑤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적용대상 : 동법시행령 제41조(품질보증계획등 수립대상공사의 범위등)
▶산출기준 : 동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표13(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안전점검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령에 의한 비용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안전점검비 등
수도광열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소요되는 비용 " 소비량을 측정하여 총사용량(예상)에 단가를 곱하여 계상
특허권사용료 타인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하는 경우의 비용 " 특허권사용계약상 사용료지급이 수량,횟수등으로 되어 있을때에는 직접경비로 계상하고, 연액으로 되어있을 때에는 고정비가 되므로 월부로 계상한다.
기술료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KNOW-HOW비용 " 기술료는 신제품, 신기술의 개발, 신기술의 도입, 설비의 개량 등 일반적으로 기초적 연구를 하기 위한 설계, 시험, 연구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로서,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해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범위 즉, 기술개발비,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기술정보비, 기술훈련비, 연구시설비 등의 계상을 말한다,
연구개발비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비 "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
지급임차료 시공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건물,기계기구의 사용료 " 토지, 건물, 기계.기구(공사의 건설기계는 제외)등을 빌려쓰는 임차료(사용료)를 말하며, 부동산의 토지, 건물등은 간접경비로서 월별로 계상하고, 동산인 기계.기구.운반구등은 직접경비로 계상
복리후생비 시공의 작업조건유지에 관련되는 제비용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
보관비 시공에 소용되는 재료,기자재의 창고사용료 " 직접재료비에 계상되는 비용을 제외한 재료, 기자재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
외주가공비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 " 외주가공비는 기술적으로 자사제조가 불가능하거나 시설부족 또는 생산능력부족등의 경제성을 이유로 외부에 제료를 제공하여 가공만을 의뢰하였을 경우의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소모품비 작업현장에 발생되는 소모용품 비용 " 실제적인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등의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여비.교통.통신비 시공현장에서 직접소요되는 여비,교통,통신비 " 공사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등
세금과공과 시공현장에서 당해공사에 부담하여 납부하는 공과금 " 당해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할 재산세, 차량세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
도서인쇄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각종 도서구입비 및 인쇄제작비 " 참고서적구입비, 각종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 포함) 및 공사 시공기록 책자제작비 포함
지급수수료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 "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
환경보전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 비용 " 제반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비용
▶환경보전비 예시 :
    ① 건설기계 사용에 따른 소음.진동 방지시설
    ② 공사시공중 발생되는 오수.탁수 처리시설
    ③ 흙운반(토공사) 차량의 세륜시설 및 먼지방지시설
    ④ 공사장내의 토사유출 방지시설
    ⑤ 시공중 발생되는 먼지.매연 방지시설
    ⑥ 발파작업시 폭음.진동.암석비산 방지시설
    ⑦ 공사현장 주변의 정기적인 청소 및 정리정돈 비용등
폐기물처리비 당해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보상비 당해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보상,보수비용 "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 기타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 다만, 당해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제5항등에 의해 신설('98.1.1시행). 다만, 노무비중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비계상.
[참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적용기준
▶적용근거 :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적용기준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안내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2001.8.25 개정]
    -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 건설공사
    - 자본금 또는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이상인 공사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임의가입 대상 건설공사 : 신규발주 및 시공중인 공사포함
▶의무가입대상 적용기준 예시 [건교부 유권해석, 건경58000-704, '99.4.16]
    - 의무가입대상공사 해당여부는 발주당시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판단함.
    - 발주당시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미만 이었으나 시공중 설계변경으로
       공사예정금액이 증액되어 100억원이상으로 된 경우 ☞ 의무가입대상 아님
    - 발주당시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이상 이었으나 시공중 설계변경으로
       공사예정금액이 감액되어 100억원미만으로 된 경우 ☞ 의무가입대상
기타법정경비 일반경비이외의 것으로 법령으로 규정 및 의무지워진 경비
※기타경비 - 원가계산에의한작성준칙 제18조에 의한 항목에 대하여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야 하나, 조달청에서는 전력비.수도광열비,복리후생비, 소모품비.사무 용품비,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지급수수료(총 7개항목 포함)는 직접 소요되는 비용산출이 어려워 대한건설협회의 "완성공사원가분석" 자료를 분석하여 공종별, 공사금액별,기간별로 기준율을 산정운영하고 있으며, 기타경비항목으로 계상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예정가격준칙에서 정한 각 경비의 계상시 품셈 및 법령에 의거 산출가능한 경비는 그에 의하지만 그 이외의 세비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율이 없으며, 회계통첩(공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에 의거 다수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있는 기관의 통계자료(한국은행 발간 "기업경영분석", 대한건설협회발간 "완성공사원가분석")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계상 함.
▶ 적용근거 : 공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회제 2210-591)
4.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
5.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X 요율 제19조 ▶일반관리비는 공사원가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법령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음.
☞ 관급재료의 보관.관리등을 위한 비용에 대한 적용 : 관급자재의 관리업무를 영업활동의 일부로 보아 일반관리비를 계상. 관급재료의 보관.관리등을 위한 비용은 공사원가중 경비비목인 안전관리비로 계상되며, 경비는 일반관리비의 대상이 되어 적용되게 됨.
예정가격작성준칙 법정요율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법정요율
6. 이윤 {노무비+
(경비-기술료-외주가공비)+일반관리비}
X 요율
제20조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에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제조는 25%, 공사는 15%의 이윤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재료비는 제외하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계약상대자가 아닌 타인의 역무대가이므로 이윤창출에 직접 관련이 없고 이윤이 이중으로 계상되므로 제외.
☞ 관급재료의 보관.관리등을 위한 비용에 대한 적용 : 관급자재의 관리업무를 영업활동의 일부로 보아 이윤을 계상. 관급재료의 보관.관리등을 위한 비용은 공사원가중 일반관리비의 대상이며, 일반관리비는 이윤의 대상이 되어 적용되게 됨.
예정가격작성준칙 법정요율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법정요율
7. 총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 낙찰시 순계약금액 부분
8. 공사손해보험료 {총공사원가(또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관급자재대} X 요율 제20조 ▶손해보험요율은 보험개발원이나, 손해보험회사등으로 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산출하며, 1건 발주공사에 의무적 가입대상공사인 PQ공종과 그외의 공종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무가입대상공종(PQ공종)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산정
[참고] 공사손해보험료 계상 -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
▶적용대상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 및 관급제외)
         - PQ대상, 대안입찰, 턴키입찰공사
▶조달청 보험금액 결정 기준 :
    1.보험대상금액은 PQ, 대안입찰, 턴키입찰 해당부분만 계산
    2.동일구조물로써 PQ 및 일반공사 복합시에는 해당건물 전체를 계산
    3.건축공사의 경우에는 부대토목공사는 제외. 단, 건물 기초공사 및 건물 터파기공사는
      대상금액에 포함
    4.공사보험료의 대상금액 결정은 PQ대상 공사만으로 별도 원가계산을 하여 부가세를
      제외한 "PQ대상부분 공사원가 + PQ대상부분 관급금액"에 산정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상단에 공사보험료를 계상
    5.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관 기술과에서 일괄하여 보험료 계산
    6.입찰자는 공사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함.
9. 부가가치세 (총공사원가+손해보험료) X 10% [참고] 예정가격결정시의 세액합산등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 재료비단가 등에서는 공급가액만 계상하고 전체
       합계액에서 10%계상한 후 합산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②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특별소비세 - 유류대등에 포함된 특별소비세등
   ③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 방위세법에 의한 방위세는 '91.12.31 폐지
   ④ 관세법에 의한 관세
   ⑤ 농어촌특별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94.7.20 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따로 합산
   - 이는 계약상대자가 부가세 면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만, 원재료 매입시에는 부가세가 과세된 상태로 매입하게되므로 부가세
      매입세액(원재료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예정가격에 합산하여야 한다.
10. 예정가격 (총공사원가+손해보험료+부가가치세) ▷ 낙찰시 계약금액부분(관급 비포함)
[참고] 용어해설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시가환산액) 제외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조 :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 · 공사 · 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조 :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관급재료(시가환산액)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조 : "추정금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 영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예정가격 = 부가가치세는 포함하고 관급자재대는 제외(단, 예정금액에는 관급자재대 포함)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조 :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 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조 제2항 :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 · 총제조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등의 범위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조달청 예정가격 결정과정
- 입찰일 7일전에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일간건설,인터넷 조달청홈페이지 전자민원실(입찰정보)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 공개된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초로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보관하고 입찰일 입찰시간에 입찰참가자들에 의하여 15개중에서
   4개를 추첨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이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자에게 입찰자가 전자입찰로 투찰시 15개의 기초금액중에서 2개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찰시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기초금액순으로 4개를 선택하여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 예비가격기초금액
- 조달청에서 조사한 당해공사의 공사금액(관급자재 대가 불포함)으로서 예비가격작성의 기초금액 및 적격심사의 시공경험 평가 기준금액 산정에 활용하고
   입찰일기준 7일전에 일간건설 및 인터넷(http//www.sarok.go.kr)에 공개함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결정과정 - 입찰집행에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부 예규제50호)
- 기초금액을 입찰집행 5일전까지 공개
- 동금액의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 입찰종료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하여,
- 최저가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 이때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출평균한 결과 1원 미만이 있을 경우에는 절상한다. 다만, 단가입찰의 경우는 예외
☞ 예비가격기초금액
- 설계가격(금액)을 가지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일정율을 삭감한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며,
   입찰공고문등에는 설계가격(금액)과 혼용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 총공사금액[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 도급금액 + 관급재료(시가환산액) + (또는 부가가치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정의)제①항2호 :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따로 제공받은 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에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 동조 제②항 :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재보험료의 적용대상인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음. [노동부 질의회신(징수 1455.15-25596, 1977.12.30)]
고용보험료의 적용대상인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음. [노동부 질의회신(고운 68430-227, 1976.05.14)]
안전관리비의 적용대상인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됨. [노동부 질의회신(산안(건안) 68307-565, 1998.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