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 집행요령(전문)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 집행요령
회계예규 2200.04-155 (2003.12.26)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손해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과 관련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가입의 범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하는 보험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보험가입금액)
①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순계약금액에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계약금액을 산정한다.
③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원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피보험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보험가입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당해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게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약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의 가입시기 및 기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보험기간은 당해공사 착공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함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료 계상 및 보험료율 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하여는 예정가격 작성시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계상을 위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약관) 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약관의 형식(독일식 약관 또는 영국식 약관)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상대자의 의무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손해방지를 위한 위험관리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기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2.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행하여야 할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
3.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시공기간중 보험회사의 위험도 조사에 대한 협조 및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된 위험도 조사 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4. 보험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의무

제11조(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상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시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승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보험가입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보험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상대자가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질권의 설정·기타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보험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동 보험금을 당해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가입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약관에 정하거나 계약상대자 및 손해보험회사와의 협의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조정 등에 의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예규는 200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4-154 "공사손해보험가입업부집행요령"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