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 개정연혁

  • 제정 1988.02.15 고시 제88-13호

  • 개정 1989.02.10 고시 제89-4호

  • 개정 1991.07.04 고시 제91-39호

  • 개정 1991.09.27 고시 제91-57호

  • 개정 1994.10.21 고시 제94-45호

  • 개정 1995.02.23 고시 제95-6호

  • 개정 1996.10.22 고시 제96-36호

  • 개정 1997.12.23 고시 제97-42호

  • 개정 1998.12.18 고시 제98-68호

  • 개정 1999.06.03 고시 제99-11호

  • 개정 2000.05.22 고시 제2000-17호

  • 개정 2001.02.16 고시 제2001-22호

  • 개정 2002.07.22 고시 제2002-15호

  • 개정 2005.03.17 고시 제2005-6호

  • 개정 2005.12.05 고시 제2005-32호

  • 개정 2007.02.21 고시 제2007-4호

  • 개정 2008.10.22 고시 제2008-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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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노동부고시 제2008 - 67호 )

제 1 장 총 칙

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와 제32조의3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란 건설사업장과 제7조제4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준칙」(기획재정부 회계예규)과「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별표 2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3. 이 고시에서 “근로자”란 건설사업장 소속근로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 소속근로자를 말한다.

②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영․규칙․예산회계법령 및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1.「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로서 지하맨홀, 관로 또는 통신주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정보통신 설비공사

제 2 장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제4조(계상기준) ① 공사를 다른 이에게 도급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건설업을 행하는 자(발주자와 건설업을 행하는 자가 같은 경우로서 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해당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액이 5억원미만 또는 50억원이상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원이상 50억원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X)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C)을 합한 금액

② 별표 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③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계상시기등) ①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 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자기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③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 상의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인등의 의무) [삭 제]

제7조(사용기준)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단서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사용내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되,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별표 2의 본사 사용은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 별표 4 제10호와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의 별도조직(이하“안전전담부서”라 한다)을 갖춘 건설업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본사 사용금액은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라 본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 간(1. 1~12. 31) 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과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등)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확인)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또는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과 집행 및 서류관리 등)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할 때에 해당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현장 내에 두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과 집행 시 법 제15조와 영 제12조에 따라 선임된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③ 제7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전담부서의 직원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등 관계서류를 본사에 두어야 한다.

제 3 장 재해예방 기술지도등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 ① 기술지도는 공사기간중 월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제5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때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부 칙('88.2.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9.2.10)
이 고시는 1989.2.10부터 시행한다.

부 칙('91.7.4)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노동부 고시 제89-4호)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이 고시에 의한 안전관리비로 계상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최초 시행일('88. 2. 15)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장기 계속공사는 부기된 총 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1992.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91.9.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10.2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내지 제15조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노동부고시 제91-57호에 의하여 이미 계상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종전 고시에 의한다.

부 칙('95.2.23)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내지 제15조는 1995년 3월 1일 이후 계약된 건설공사에 한하여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노동부고시 제94-45호에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그에 의한다.

부 칙('96.10.22)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 (제95-6호)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는 당해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종전고시에 의한다.

부 칙('97.12.23)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노동부고시 제96-36호)에 의하여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지도 업무가 개시된 공사(공사 착공 지연 등의 사유로 실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제외)의 지도 횟수는 당해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고시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8.12.18)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6.3)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제2조, 제7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 이후 신규 계약되는 공사 또는 신규 착공되는 공사(자기공사자가 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부 칙('00.5.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1.2.1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2.7.22)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술지도 대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05.3.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5.12.0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7.2.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8. 10. 22)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