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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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 '99.9.9 총리령 제104호)

제 2 장 예정가격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 공사 · 제조 · 구매(수입물품의 구매를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 · 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규격별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 · 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 · 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재료비 ·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노무비 · 경비(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을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②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2. 통관료
  3. 보세창고료
  4. 하역료
  5. 국내운반비
  6. 신용장개설수수료
  7. 일반관리비  제1호 내지 제6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8. 이윤  제2호 내지 제7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조서에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재료비 · 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 비율 및 이율】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공사 :100분의 6
  2. 음 ·식료품의 제조 · 구매 : 100분의 14
  3. 섬유 · 의복 · 가죽제품의 제조 · 구매 : 100분의 8
  4. 나무 · 나무제품의 제조 · 구매 : 100분의 9
  5. 종이 · 종이제품 · 인쇄출판물의 제조 · 구매 : 100분의 14
  6. 화학 · 석유 · 석탄 · 고무 · 플라스틱제품의 제조 · 구매 :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 · 구매 : 100분의 12
  8. 제1차금속제품의 제조 · 구매 :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 · 기계 · 장비의 제조 · 구매 :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11. 기타 물품의 제조 · 구매 : 100분의 11
  12. 용역 : 100분의 5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윤율은 다음 각호의 1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1. 공사 : 100분의 15
  2. 제조 · 구매 :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4. 용역 : 100분의 10

제 5 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영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율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율 산정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계약단가”라 함은 영제65조제3항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계약체결당시가격”이라 함은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각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1. 품목조정율 =
  계 약 금 액
   
2. 등  락  폭 =      계약단가 × 등락율
   
  물가변동당시가격 - 계약체결당시가격
3. 등  락  율 =
  계약체결당시가격

② 영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산식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계약체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체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는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④ 영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호의 지수등의 변동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 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 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지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⑤ 영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한다)에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 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⑥ 영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영제69조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 공사계약 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년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 선금급율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체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실시후 계약체결시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계약체결전에 환율. 노임. 자재가격등의 변동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을 기준으로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등락율 또는 지수변동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계약체결시에 정할 수 있다.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의 산출 요령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4조의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영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74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4조의3【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74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44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 중                      략 ...

제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특례】 [※참고 유권해석 보기]

①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각 품목별 또는 비목별 등락폭(지수조정율의 경우에는 비목군별 지수변동율을 말한다. 이하 이와 같다) 산정에 있어서 1997년11월21일 이전에 입찰을 실시하여 동일자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1997년11월21일부터 1998년4월1일까지의 기간동안에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조정기준일 도래하여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등락폭을 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지수변동율의 경우에는 지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계약체결당시의 가격보다 낮고 입찰당시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등락폭을 영(지수변동율은 1)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이 계약체결당시의 가격 및 입찰당시의 가격보다 낮고 입찰당시의 가격이 계약체결당시의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입찰당시의 가격과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등락폭을 산정 한다.

②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도 이 규칙 시행일 현재 계약의 이행이 진행중에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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