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문 직종별 시중노임 자료(대한건설협회)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시 시중노임단가 적용시 참고할 사항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45101-45(1995.1.13) 발췌]

가)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일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잠항공)은 1일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나)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정한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다만, 제조부문의 시중노임단가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거 1월을 25일로 계산하여 산정된 것임.

다)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라)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년도(또는 시기)의 경우에는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평균 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당해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적용년도별 직종별 시중노임단가 목록
(조회를 원하는 적용년도를 선택하세요.)

적용년도 조사기준시점 발표일 적 용 기 간 비   고
2011 2010년 9월 2010.12.31 2011.01.01~'11.8.31  
2011년 5월 2011.08.31 2011.09.01~'11.12.31  
2010 2009년 9월 2009.12.31 2010.01.01~'10.8.31  
2010년 5월 2010.08.31 2010.09.01~'10.12.31  
2009 2008년 9월 2008.12.31 2009.01.01~'09.8.31  
2009년 5월 2009.08.31 2009.09.01~'09.12.31  
2008 2007년 9월 2007.12.31 2008.01.01~'08.8.31  
2008년 5월 2008.08.31 2008.09.01~'08.12.31  
2007 2006년 9월 2006.12.31 2007.01.01~'07.8.31  
2007년 5월 2007.08.31 2007.09.01~'07.12.31  
2006 2005년 9월 2005.12.31 2006.01.01~'06.8.31  
2006년 5월 2006.08.31 2006.09.01~'06.12.31  
2005 2004년 9월 2004.12.31 2005.01.01~'05.8.31  
2005년 5월 2005.08.31 2005.09.01~'05.12.31  
2004 2003년 9월 2003.12.30 2004.01.01~'04.8.31  
2004년 5월 2004.08.31 2004.09.01~'04.12.31  
2003 2002년 9월 2002.12.17 2002.12.17~'03.8.12  
2003년 5월 2003.08.13 2003.08.13~'03.12.31  
2002 2001년 9월 2002.1.1 2002.01.01~08.13  
2002년 5월 2002.8.14 2002.08.14~12.16  
2001 2000년 9월 2001.1.1 2001.01.01~08.31  
2001년 5월 2001.9.1 2001.09.01~12.31  
2000 1999년 9월 2000.1.1 2000.01.01~08.31  
2000년 5월 2000.9.1 2000.09.01~12.31  
1999 1998년 9월 1999.1.1 1999.01.01~08.31  
1999년 5월 1999.9.1 1999.09.01~12.31  
1998 1997년 9월 1998.1.1 1998.01.01~08.31  
1998년 5월 1998.9.1 1998.09.01~12.31  
1997 1996년 9월 1997.1.1 1997.01.01~08.31  
1997년 5월 1997.9.1 1997.09.01~12.31  
1996 1995년 9월 1996.1.1 1996.01.01~08.31  
1996년 5월 1996.9.1 1996.09.01~12.31  
1995 1994년 9월 1994.12.26 '94.12.26~'95.08.23  
1995년 5월 1995.8.24 1995.08.24~12.31  


※ 노임자료는 1995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직종별 시중노임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 9월 노임이란 전년도 9월을 기준으로 10월에 조사한 노임이며, 5월 노임은 당해년도 5월을 기준으로 6월에 조사한 노임 입니다.
※ 정부계약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하는 노임단가 기준은 ´94년까지는 (구)재무부장관이 결정·고시(이하 "정부고시노임"이라 함)하였으나 ´95년부터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함 : 대한건설협회)이 조사·공표한 가격(이하 "시중노임"이라 함)에 의하게 됩니다.


참고 : 시중노임 직종해설2010.1.1일자로 개정된 시중노임 직종해설


※ 2010.1.1자 조사부터 다음과 같이 조사직종이 개정됨

        ○ 개정내용
구 분 직종수 비 고
개정후 개정전
전체 직종 117 145 전체 28개 직종 감소
(통합 21개, 폐지 10개, 신설 3개)
일반공사직종 91 104
광전자직종 3 6
문화재직종 12 11
원자력직종 4 16
기타 직종 7 8

        ○ 통합직종
연번 당 초 통합직종명
1 선부+보통인부 보통인부
2 갱부+특별인부 특별인부
3 조림인부+조력공 조력공
4 특수비계공+비계공 비계공
5 동발공(터널)+형틀목공 형틀목공
6 절단공 철근공, 철공, 철판공,
철골공으로 각각 통합
7 용접공(일반)+용접공(철도) 용접공
8 노즐공+콘크리트공 콘크리트공
9 준설선기관장+준설선기관사 준설선기관사
10 준설선전기사+준설선기관사
11 보통선원+고급선원 선원
12 치장벽돌공+조적공 조적공
13 함석공+덕트공 덕트공
14 창호목공+샷시공 창호공
15 기계공+기계설치공 기계설비공
16 원자력배관공+플랜트배관공 플랜트배관공
17 원자력제관공+플랜트제관공 플랜트제관공
18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비파괴시험공
19 광통신설치사+광케이블설치사 광케이블설치사
20 H/W설치사+H/W시험사 H/W시험사
21 CPU시험사+S/W시험사 S/W시험사

        ○ 폐지 및 신설직종
ㅇ폐지직종(10) 현도사, 벽돌(블럭)제작공, 보안공, 건설기계운전조수, 시공측량사,
시공측량사조수, 측부, 상급원자력기술자, 중급원자력기술자,
원자력기술자
ㅇ신설직종(3) 중급품질관리원, 한식석공, 석면해체공

        ○ 직종명칭 변경
연번 당 초 변경 명칭
1 보링공(지질조사) 보링공
2 목도 인력운반공
3 건설기계운전기사 건설기계운전사
4 운전사(운반차) 화물차운전사
5 운전사(기계) 일반기계운전사
6 원자력특별인부 플랜트특별인부
7 원자력케이블전공 플랜트케이블전공
8 원자력계장공 플랜트계장공
9 원자력덕트공 플랜트덕트공
10 원자력보온공 플랜트보온공
11 시험관련기사 특급품질관리원
12 시험관련산업기사 고급품질관리원
13 시험관련기능사 초급품질관리원





※ 유사직종의 통합(1998.9.1)

연번 유  사   직  종 통  합   직  종
1 샷시공 + 셧터공 샷시공
2 연돌공 + 조적공 조적공
3 바이브레타공 + 콘크리트공 콘크리트공
4 온돌공 + 미장공 미장공
5 아스타일공 + 타일공 타일공
6 기와공 + 슬레이트공 지붕잇기공
7 우물공 + 보링공 보링공
8 검조부 + 양생공 + 보통인부 보통인부
9 수작업반장 + 작업반장 작업반장
10 리벳공 + 철골공 철골공
11 루핑공 + 방수공 방수공
12 계령공 + 모래분사공 + 도장공 도장공
13 철도궤도공 + 궤도공 궤도공


※ 조사제외직종(1998.9.1)
                ①도목수 ②잠항공 ③영림기사 ④선반공 ⑤정비공 ⑥벨트콘베이어작업공 ⑦시험사3,4급
                ⑧대장공 ⑨사공 ⑩마부 ⑪제재공 ⑫전기공사기사1,2급 ⑬안전관리기사1,2급


※ 조사직종 추가 및 신설(1999.1.1)
                전기공사기사1,2급(추가), 변전전공(신설)


※ 조사직종 변경(1999 상반기 조사부터 적용)

직 종 / 구 분 기 존 개 편 비 고
전체 조사직종 142개 직종 145개 직종 3개직종 추가
공사부문 104개 직종 104개 직종 변동없음
광.전자 통신부문 6개 직종 6개 직종 변동없음
문화재 공사부문 11개 직종 11개 직종 변동없음
원자력부문 16개 직종 16개 직종 변동없음
기타직종(공사부문) 5개 직종 8개 직종 3개직종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