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안전관리비 적용여부 판정시 부가가치세가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565 회신일자 1998-10-08
질의문

노동부 고시 제97-42호 제5조 ③항에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1) 도급액이 330억(부가세 포함, 관급자재 30억 별도)의 경우 총공사금액은?
(2) 위의 총공사금액에 따라 계상되는 대상액의 범위는?

회신문

(1)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싯가환산액을 포함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때의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므로 - 귀 질의의 경우 도급액 330억원에 관급자재비 30억원을 더한 금액이 360억원이 총공사금액임.

(2) 귀 질의의 경우, 총공사금액(360억원)의 70%가 대상액(252억원)이며, 이때 대상액은 관급자재비 30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 동 대상액(252억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안전관리비와 관급자재비(30억원)를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222억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이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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