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안전관리비 적용여부 판정시 부가가치세가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565 | 회신일자 | 1998-10-08 |
질의문 |
노동부 고시 제97-42호 제5조 ③항에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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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싯가환산액을 포함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때의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므로 - 귀 질의의 경우 도급액 330억원에 관급자재비 30억원을 더한 금액이 360억원이 총공사금액임. (2) 귀 질의의 경우, 총공사금액(360억원)의 70%가 대상액(252억원)이며, 이때 대상액은 관급자재비 30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 동 대상액(252억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안전관리비와 관급자재비(30억원)를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222억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이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