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요율 자료 - 건설계약연구원

적용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호)

적용범위 :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및 관급재료액을 포함) 4천만원이상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1.「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로서 지하맨홀, 관로 또는 통신주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정보통신 설비공사

계상기준 : 대상액 = 재료비[관급재료비 포함] + 직접노무비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X)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C)을 합한 금액
        3.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해당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즉, (관급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급제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X 1.2)
        4.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 상의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5. 별표 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6.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별표 1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 별표 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 별표 4 】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기준[2005.12.5 삭제]
        【 별표 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년도별 적용요율표

2018.10.5 이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 - 72호, 2018. 10. 5)
대상액 5억원미만 5억원이상-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
공사종류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2.93(%) 1.86(%) 5,349천원 1.97(%) 2.15(%)
일반건설공사(을) 3.09(%) 1.99(%) 5,499천원 2.10(%) 2.29(%)
중건설공사 3.43(%) 2.35(%) 5,400천원 2.44(%) 2.66(%)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1.57(%) 4,411천원 1.66(%) 1.81(%)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1.85(%) 1.20(%) 3,250천원 1.27(%) 1.38(%)
2017.5.1 이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 - 8호)
대상액 5억원미만 5억원이상-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
공사종류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2.93(%) 1.86(%) 5,349천원 1.97(%) 2.15(%)
일반건설공사(을) 3.09(%) 1.99(%) 5,499천원 2.10(%) 2.29(%)
중건설공사 3.43(%) 2.35(%) 5,400천원 2.44(%) 2.66(%)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1.57(%) 4,411천원 1.66(%) 1.81(%)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1.85(%) 1.20(%) 3,250천원 1.27(%) 1.38(%)
2014.1.1 이후(2013. 10. 14,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 - 47호)
대상액 5억원미만 5억원이상-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종류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2.93(%) 1.86(%) 5,349천원 1.97(%)
일반건설공사(을) 3.09(%) 1.99(%) 5,499천원 2.10(%)
중건설공사 3.43(%) 2.35(%) 5,400천원 2.44(%)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1.57(%) 4,411천원 1.66(%)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1.85(%) 1.20(%) 3,250천원 1.27(%)
2012.11.23 이후(2012. 11. 2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대상액 5억원미만 5억원이상-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종류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2.48(%) 1.81(%) 3,294천원 1.88(%)
일반건설공사(을) 2.66(%) 1.95(%) 3,498천원 2.02(%)
중건설공사 3.18(%) 2.15(%) 5,148천원 2.26(%)
철도.궤도신설공사 2.33(%) 1.49(%) 4,211천원 1.58(%)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1.24(%) 0.91(%) 1,647천원 0.94(%)
2012.2.8 이후(2012.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 - 23호)
대상액 5억원미만 5억원이상-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종류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2.48(%) 1.81(%) 3,294천원 1.88(%)
일반건설공사(을) 2.66(%) 1.95(%) 3,498천원 2.02(%)
중건설공사 3.18(%) 2.15(%) 5,148천원 2.26(%)
철도.궤도신설공사 2.33(%) 1.49(%) 4,211천원 1.58(%)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1.24(%) 0.91(%) 1,647천원 0.94(%)
2008.10.22 이후(2008.10.22, 노동부고시 제2008 - 67호)
대상액 5억원미만 5억원이상-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종류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2.48(%) 1.81(%) 3,294천원 1.88(%)
일반건설공사(을) 2.66(%) 1.95(%) 3,498천원 2.02(%)
중건설공사 3.18(%) 2.15(%) 5,148천원 2.26(%)
철도.궤도신설공사 2.33(%) 1.49(%) 4,211천원 1.58(%)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1.24(%) 0.91(%) 1,647천원 0.94(%)
2007.2.21 이후(2007.7.21, 노동부고시 제2007-4호)
대상액 5억원미만 5억원이상-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종류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2.48(%) 1.81(%) 3,294천원 1.88(%)
일반건설공사(을) 2.66(%) 1.95(%) 3,498천원 2.02(%)
중건설공사 3.18(%) 2.15(%) 5,148천원 2.26(%)
철도.궤도신설공사 2.33(%) 1.49(%) 4,211천원 1.58(%)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1.24(%) 0.91(%) 1,647천원 0.94(%)
2002.7.22 이후(2002.7.22, 노동부고시 제2002-15호)
대상액 5억원미만 5억원이상-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종류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2.48(%) 1.81(%) 3,294천원 1.88(%)
일반건설공사(을) 2.66(%) 1.95(%) 3,498천원 2.02(%)
중건설공사 3.18(%) 2.15(%) 5,148천원 2.26(%)
철도.궤도신설공사 2.33(%) 1.49(%) 4,211천원 1.58(%)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1.24(%) 0.91(%) 1,647천원 0.94(%)
2001년도(2001.2.16, 노동부고시 제2001-22호)
대상액

5억원미만

5억원이상-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종류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2.48(%) 1.81(%) 3,294천원 1.88(%)
일반건설공사(을) 2.66(%) 1.95(%) 3,498천원 2.02(%)
중건설공사 3.18(%) 2.15(%) 5,148천원 2.26(%)
철도.궤도신설공사 2.33(%) 1.49(%) 4,211천원 1.58(%)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1.24(%) 0.91(%) 1,647천원 0.94(%)
2000년도(1999.6.3, 노동부고시 제99-11호)(2000.5.22, 노동부고시 제2000-17호)

대상액

5억원미만

5억원이상-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종류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2.48(%)

1.81(%)

3,294천원

1.88(%)

일반건설공사(을)

2.66(%)

1.95(%)

3,498천원

2.02(%)

중건설공사

3.18(%)

2.15(%)

5,148천원

2.26(%)

철도.궤도신설공사

2.33(%)

1.49(%)

4,211천원

1.58(%)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1.24(%)

0.91(%)

1,647천원

0.94(%)

1999년도(1998.12.18, 노동부고시 제98-6호)

대상액

5억원미만

5억원이상-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종류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2.48(%)

1.81(%)

3,294천원

1.88(%)

일반건설공사(을)

2.66(%)

1.95(%)

3,498천원

2.02(%)

중건설공사

3.18(%)

2.15(%)

5,148천원

2.26(%)

철도.궤도신설공사

2.33(%)

1.49(%)

4,211천원

1.58(%)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1.24(%)

0.91(%)

1,647천원

0.94(%)

1998년도(1997.12.23, 노동부고시 제97-42호)

대상액

5억원미만

5억원이상-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종류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2.48(%)

1.81(%)

3,294천원

1.88(%)

일반건설공사(을)

2.66(%)

1.95(%)

3,498천원

2.02(%)

중건설공사

3.18(%)

2.15(%)

5,148천원

2.26(%)

철도.궤도신설공사

2.33(%)

1.49(%)

4,211천원

1.58(%)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1.24(%)

0.91(%)

1,647천원

0.94(%)

1997년도(1996.10.22, 노동부고시 제96-36호)

대상액

5억원미만

5억원이상-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종류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2.48(%)

1.81(%)

3,294천원

1.88(%)

일반건설공사(을)

2.66(%)

1.95(%)

3,498천원

2.02(%)

중건설공사

3.18(%)

2.15(%)

5,148천원

2.26(%)

철도.궤도신설공사

2.33(%)

1.49(%)

4,211천원

1.58(%)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1.24(%)

0.91(%)

1,647천원

0.94(%)

1996년도(1996.10.22, 노동부고시 제96-36호)

대상액

5억원미만

5억원이상-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종류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2.48(%)

1.81(%)

3,294천원

1.88(%)

일반건설공사(을)

2.66(%)

1.95(%)

3,498천원

2.02(%)

중건설공사

3.18(%)

2.15(%)

5,148천원

2.26(%)

철도.궤도신설공사

2.33(%)

1.49(%)

4,211천원

1.58(%)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1.24(%)

0.91(%)

1,647천원

0.94(%)

1995년도(1995.2.23, 고시 제95-6호)

대상액

5억원미만

5억원이상-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종류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2.48(%)

1.81(%)

3,294천원

1.88(%)

일반건설공사(을)

2.66(%)

1.95(%)

3,498천원

2.02(%)

중건설공사

3.18(%)

2.15(%)

5,148천원

2.26(%)

철도.궤도신설공사

2.33(%)

1.49(%)

4,211천원

1.58(%)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1.24(%)

0.91(%)

1,647천원

0.94(%)

1994년도(1994.10.21, 고시 제94-45호)

대상액

5억원미만

5억원이상-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종류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2.48(%)

1.81(%)

3,294천원

1.88(%)

일반건설공사(을)

2.48(%)

1.81(%)

3,294천원

1.88(%)

중건설공사

3.18(%)

2.15(%)

5,148천원

2.26(%)

철도.궤도신설공사

2.33(%)

1.49(%)

4,211천원

1.58(%)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2.48(%)

1.81(%)

3,294천원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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