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요율 자료 - 건설계약연구원

▶산재보험료 = (직+간접노무비) X 적용요율

▶적용요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및제4항,제7항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노동부 고시) 참조


▶적용대상(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6조)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위 소정의 면허있는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공사


▶적용제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년도별 건설업종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요율표

년도별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2024 3.56% (출퇴근재해 0.6‰ 포함)
2023 3.70% (출퇴근재해 1.0‰ 포함)
2022 3.70% (출퇴근재해 1.0‰ 포함)
2021 3.70% (출퇴근재해 1.0‰ 포함)
2020 3.73% (출퇴근재해 1.3‰ 포함)
2019 3.75% (출퇴근재해 1.5‰ 포함)
2018 4.05% (출퇴근재해 1.5‰ 포함)
2017 3.90%
2016 3.80%
2015 3.80%
2014 3.80%
2013 3.70%
2012 3.70%
2011 3.60%
2010 3.70%
2009 3.40%
2008 3.60%
2007 3.80%
2006 3.40%
2005 3.10%
2004 3.30%
2003 2.90%
2002 3.30%
2001 3.40%
2000 3.70%
1999 3.60% 3.80% 4.60% 3.40%
1998 2.90% 2.90% 3.90% 3.10%
1997 3.20% 3.10% 4.50% 3.90%
1996 2.80% 2.80% 4.20% 3.70%
1995 2.80% 2.70% 3.80% 3.90%
1994 3.40% 3.90% 4.90% 4.60%
1993 4.00% 4.00% 4.00% 4.00%
1992 3.40% 3.40% 3.40% 3.40%

2000년도 이후에는 노동부고시(99-34호, 1999.12.30)에 의해 건설업 사업종류를 4종에서 1종으로 통합하여 건설업으로 적용함.

※ 참고자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여부의 판정을 위한 총공사비에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노동부 질의회신(징수 1455.15-25596, 1977.12.30)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어 있음.


※ 참고자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2000년도 이전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
(노동부고시 제4조제2항(건설공사의 종류)관련)


일반건설공사(갑)
중건설공사 또는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건축건설 및 기계장치, 도로신설 등의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현장내에서 행하는 사업
1.건축건설 공사
건축 및 교량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목조, 연와조, 블록조, 석조, 철근콘크리트 등의 건물건설공사
- 건축물의 신설공사와 그의 보수 및 파괴공사 또는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주택, 축사(畜舍), 가건물, 창고, 학교, 강당, 체육관, 사무소, 백화점, 점포, 공장, 발전소, 특수공장, 연구소, 병원, 기념탑, 기념건물, 역사(驛舍) 등을 신축, 개축, 보수, 파괴, 해체하는 건설공사
철골,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조 가옥을 이축(移築)하는 공사
구입한 철파이프를 절단, 벤딩(구부림)조립하여 축사(畜舍)등을 건설하는 공사
건축물 설비공사
- 당해 건축물내외에서 행하는 설비 또는 부설공사
당해 건축물내외의 전기, 전등, 전신기 등의 설비공사
※ 건축공사와 시간·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는 전기공사는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로 분류
당해 건축물내외의 송배전선로, 전기배선, 전화선로, 네온장치 등의 부설공사
당해 건축물내외의 급수 및 급탕 등의 설비공사
당해 건축물내외의 안전 및 소화 등의 설비공사
당해 건축물내외의 난방, 냉방, 환기, 건조, 온습도조절 등의 설비공사
당해 건축물의 도장공사 및 시멘트 취부(吹付)방수공사
당해 건축물의 설비를 위한 석축, 타일, 기와, 슬레이트 등을 부설하는 건설공사
당해 건축물내에 냉동기의 부설에 일관하여 행하여지는 난방 및 냉동 등의 시설에 관한 공사
기타 건설물의 설비공사
건물내의 아이스 스케이팅 설비에 관한 공사
기타 건축물의 설비공사
- 내장, 유리, 온창, 조원(造園) 등의 기타 전문 제공사
교량건설공사
- 일반교량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공사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 기설(旣設)교량의 보수와 개수에 관한 공사, 교량에 교각 교대 등의 기초건설공사 기타 교량의 보수공사
- 선창(船艙)의 건설공사
- 도로, 철도, 궤도 수로 등의 신설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4,000만원 이상의 교량의 시설공사
2. 도로신설 공사
도로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공사
- 도로 또는 광장의 신설공사
- 기설(旣設)도로의 변경, 굴곡의 제거 및 확장공사
- 도로 및 광장의 포장공사(사리살포(砂利撒布)공사 포함)
- 도로신설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4,000만원 미만의 터널공사와 건축공사
3. 기타 건설공사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다만, 철도 또는 궤도의 신설공사에 단순히 노무용역과 건설기술만을 제공하는 사업제외), 건축건설공사, 도로신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기타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 수력발전시설 및 댐시설 이외의 제방건설공사
- 기설터널의 보수 및 복구공사
- 기설의 도로, 철도, 궤도 등의 개수, 복구 또는 유지관리의 공사(기설 로면에 레일만을 부설하는 공사 포함)
- 옹벽축조의 건설공사
- 기설도로 또는 플렛트홈 등의 포장공사(사리살포(砂利撒布), 잔디붙이기공사 등 포함)
- 공작물의 해체, 이동, 제거 또는 철거의 공사
- 하천의 제방, 제방수문, 통문(?門), 갑문 등의 신설개수에 관한 공사
- 관개용수로, 기타 각종 수로의 신설개수, 유지에 관한 공사
- 운하 및 수로 또는 이의 부속건물의 건설공사
- 저수지, 광독(鑛毒)침전지, 수영장 등의 건설공사
- 사방(砂防) 설비의 건설공사
-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암벽 등의 건설공사(40101 세목(細目)의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이외의 공사)
- 호반, 하천 또는 해면의 준설, 간척 또는 매립 등의 공사
- 비행장, 골프장, 경마장 또는 경기장의 조성에 관한 공사
- 개간, 경지정리, 부지 또는 광장의 조성 공사
※ 토목, 건축공사와 시간·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는 택지조성 및 경지정리공사는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로 분류
- 지하에 구축하는 각종 물탱크의 건설공사(기초공사 포함)
- 철관, 콘크리트관, 케이블류, 가스관, 흄관, 지중선, 동재(銅材) 등의 매설공사
- 침몰된 공작물의 인양공사
- 수중오물 수거작업공사
- 기타의 각종 건설공사(건설공사를 위한 시추공사 포함하나 광업시추 및 시굴공사는 제외)
- 각종 운동장 스탠드 건설공사
- 체토사(滯土砂)의 붕괴 및 낙석 등의 방지벽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내에서 행하는 각종 공사
- 과선교(跨線橋)의 건설공사
- 철탑, 연돌, 풍동(風洞) 등의 건설공사
- 광고탑, 탱크 등의 건설공사
- 문, 담장, 축대, 정원 등의 건설공사
- 용광로의 건설공사
- 전차궤도의 송전가선의 건설공사와 그 보수공사
- 송전선로, 통신선로 또는 철관의 건설공사 및 기계장치의 산세정(酸洗淨)공사
- 신호기의 건설공사
- 하수도관 세척공사
- 기타의 각종 건설공사
후 각사업세목(後 各事業細目)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다른것에 분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일반건설공사(을)
1. 기계장치 공사
각종의 기계기구 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 각종의 기계 및 기구장치를 위한 기초 처리공사
- 기계 및 기구장치를 위한 기계대(機械臺) 건설공사
- 보일러, 기중기, 양중기 등의 조립 및 부설공사
- 전기수진기(電氣收塵機), 공기압축기, 건조기, 각종 운반기 등의 조립 및 부설공사
- 석유정제장치, 펌프제조장치 등과 같은 기계기구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 삭도(索道) 건설공사
- 화력 및 원자력발전시설의 설치공사
- 변전소 설치 및 수리(修理)공사
- 기타의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설치공사 또는 해체공사
- 기계장치의 수리공사
-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의 설치공사
- 화력, 원자력 및 수력발전소의 수리공사(단, 산세정(酸洗淨)공사 제외)
-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 도시가스제조 및 공급설비공사
- 통신장비의 설치, 이전, 철거공사

중건설공사
1. 고제방(댐)등 신설공사
제방의 기초지반(터파기 밑너비가 10m이상인 경우에는 그 최심부)에서 그 정상까지의 높이가 20m이상되는 제방 및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안벽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내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 제방의 신설에 관한 가설공사 또는 기초공사
- 제방의 신설공사장내에서 시공하는 제방체, 배사구(排砂口), 가제방, 골재채취, 송전선로, 철탑, 발전소, 변전소 등의 시설공사
- 제방공사용 자재의 운반을 하기 위한 도로, 철도 또는 궤도의 건설공사
- 제방의 신설에 따른 취수구, 배수로, 가배수로, 여수로, 하수구의 복개, 물탱크 등의 취수시설에 관한 공사
- 제방의 신설에 따른 기설수력발전시설용의 터널 또는 토석제방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
- 제방의 신설에 따른 기설 수력발전소의 수로를 이용하여 유수량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시공하는 저수지의 신설공사
- 제방의 신설에 따른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용의 각종 기계의 철관의 조립 또는 그 부설공사
- 제방의 신설에 따른 홍수조절 관계용수로 또는 발전 등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다목적댐 건설공사
- 제방의 신설공사를 건설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사무소 종업원의 숙사, 취사장 등을 건설하는 공사
-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안벽 등의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2.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이 분야에서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고제방(댐)신설공사 및 터널신설공사 등과 이 공사에 부대하여 당해공사 현장내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에 관한 가설공사 또는 기초공사
-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장내에서 시공하는 제방체, 배사구(排砂口), 가제방, 골재, 채취, 송전선로, 철탑, 발전소, 변전소 등의 건설공사
-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용 자재의 운반을 하기 위한 도로, 철도 또는 궤도의 건설공사
- 수력발전시설의 신설에 따른 취수구, 배수로, 가배수로, 여수로, 하수구의 복개, 물탱크 등의 취수시설에 관한 공사
- 수력발전시설용의 터널 또는 토석제방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
- 기설의 수력발전소의 수로를 이용하여 유출량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시공되는 수력발전조절기(저수지)의 신설공사
-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용 배처프랜트, 시멘트 사이로, 골재 운반용의 벨트, 콘베이어 등의 기계와 철관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 수력발전시설에 따른 홍수조정관개용수 보급 또는 발전 등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다목적댐 시설공사
- 수력발전소의 신설공사를 위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사무소, 종업원의 숙사, 취사장 등을 건설하는 공사
- 기타 삭도건설공사
3. 터널 신설공사
터널신설에 관한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내면설비공사
- 터널신설공사 현장내에서 시공하는 가설공사, 갱도굴착공사, 토사 및 암괴지의 운반처리공사, 배수시설공사 또는 터널 내면 설비공사
- 터널신설공사 현장내에서 시공하는 노면포장, 사리(砂利)의 살포, 궤도의 신설, 건축물의 건설, 전선의 가설, 전등 및 전화의 가설 등의 건설공사
도로, 철도, 궤도, 수로 등의 신설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4,000만원 이상의 터널신설공사
지반에서 10m이상의 지하까지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철도, 지하철,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사업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굴착식으로 시공하는 지하철도 및 지하도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사업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1.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의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공사(다만, 노무용역과 건설기술만을 제공하는 사업은 기타 건설로 분류)
- 철도 및 궤도의 건설용 기계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 철도 및 궤도신설공사에 따른 역사, 과선교(跨線橋), 송전선로 등의 건설공사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와 병행하는 4,000만원 미만의 터널공사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4,000만원 미만의 교량신설공사
2. 고가 및 지하철도 신설공사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고가철도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공사 현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지반으로부터 10m이내의 지하에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또는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 현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 다만, 구내에서 인입선공사 증선공사와 철도, 궤도의 보수복구 공사는 일반건설공사(갑)에 분류
주) 이 사업에서 신설이란 신설선의 건설, 단선을 복선으로 하는 경우등 신설형태로 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의 일반건설공사(갑)중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말하며, 타공사와 분리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갑)으로 분류]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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