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원)
2024년도 적용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숙련 기술자 |
중급 숙련 기술자 |
초급 숙련 기술자 |
평균근무일수 |
2023.12.6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
기계/설비 |
452,862 |
385,299 |
319,838 |
276,064 |
235,927 |
273,579 |
211,582 |
192,737 |
20.6일 |
전기 |
441,283 |
340,456 |
289,628 |
278,902 |
232,198 |
275,155 |
220,203 |
188,567 |
20.6일 |
정보통신 |
434,967 |
322,529 |
290,679 |
263,793 |
226,926 |
243,388 |
210,987 |
181,810 |
20.6일 |
건설 |
446,055 |
346,855 |
293,799 |
272,915 |
213,496 |
252,328 |
238,259 |
194,029 |
20.6일 |
환경 |
437,681 |
334,840 |
303,255 |
257,066 |
223,960 |
248,354 |
213,962 |
187,715 |
20.6일 |
원자력 |
548,952 |
450,681 |
361,873 |
341,730 |
279,477 |
334,945 |
319,831 |
207,282 |
20.6일 |
기타 |
418,418 |
340,360 |
290,356 |
239,233 |
211,513 |
267,012 |
212,228 |
174,216 |
20.6일 |
2023.12.28 |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감리분야) |
특급 391,590 [1.092]
|
고급 358,628 [1.000]
|
중급 331,723 [0.925]
|
초급 253,599 [0.707]
|
20.6일 |
* 기타 : 엔지니어링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 해당
2023년도 적용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숙련 기술자 |
중급 숙련 기술자 |
초급 숙련 기술자 |
평균근무일수 |
2022.12.12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
기계/설비 |
445,789 |
367,153 |
313,547 |
266,506 |
228,792 |
273,502 |
207,122 |
185,413 |
20.6일 |
전기 |
431,962 |
325,361 |
285,820 |
268,378 |
224,434 |
283,141 |
211,043 |
181,762 |
20.6일 |
정보통신 |
417,280 |
310,245 |
281,987 |
254,590 |
218,500 |
232,694 |
202,588 |
175,059 |
20.6일 |
건설 |
432,440 |
335,638 |
282,545 |
261,571 |
205,686 |
240,947 |
220,894 |
186,909 |
20.6일 |
환경 |
424,902 |
322,680 |
293,753 |
246,709 |
217,342 |
234,982 |
209,077 |
183,671 |
20.6일 |
원자력 |
539,581 |
450,664 |
361,182 |
324,116 |
267,042 |
324,521 |
301,470 |
201,653 |
20.6일 |
기타 |
400,781 |
325,337 |
280,031 |
228,300 |
202,067 |
250,442 |
201,395 |
166,204 |
20.6일 |
2022.12.23 |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감리분야) |
특급 361,852 [1.120]
|
고급 323,027 [1.000]
|
중급 287,352 [0.890]
|
초급 222,618 [0.689]
|
- |
* 기타 : 엔지니어링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 해당
2022년도 적용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숙련 기술자 |
중급 숙련 기술자 |
초급 숙련 기술자 |
평균근무일수 |
2021.12.06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
기계/설비 |
405,940 |
332,140 |
286,405 |
236,742 |
210,727 |
247,467 |
193,280 |
175,259 |
22일 |
전기 |
398,476 |
294,925 |
254,591 |
235,752 |
206,042 |
251,294 |
187,474 |
167,322 |
22일 |
정보통신 |
387,707 |
282,727 |
258,258 |
230,402 |
194,606 |
207,847 |
184,077 |
155,003 |
22일 |
건설 |
390,500 |
308,530 |
253,985 |
231,775 |
182,591 |
218,613 |
194,638 |
169,084 |
22일 |
환경 |
379,482 |
290,502 |
262,115 |
221,815 |
199,370 |
216,523 |
186,419 |
173,122 |
22일 |
원자력 |
482,622 |
420,219 |
325,702 |
294,250 |
238,441 |
293,964 |
273,315 |
174,680 |
22일 |
기타 |
363,780 |
292,190 |
247,580 |
204,917 |
183,146 |
218,687 |
180,777 |
143,332 |
22일 |
2021.12.06
(엔지니어링 활동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
원자력발전 |
475,675 |
428,350 |
334,741 |
300,932 |
239,978 |
316,116 |
269,657 |
181,200 |
22일 |
산업공장 |
454,615 |
350,381 |
291,401 |
234,257 |
207,719 |
266,872 |
207,299 |
175,267 |
22일 |
건설 및 기타 |
389,159 |
300,263 |
254,052 |
226,209 |
187,957 |
215,890 |
185,565 |
165,693 |
22일 |
2021.12.23 |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감리분야) |
특급 352,088 [1.129]
|
고급 311,735 [1.000]
|
중급 271,420 [0.871]
|
초급 206,110 [0.661]
|
- |
*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의 분류체계를 기존 3개 분류에서 7개 분류로 변경함에 따라 '16년 신규사업부터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 단, '15년 이전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3개 분류별 임금현황인 '엔지니어링활동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함.
* 기타 : 엔지니어링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 해당
2021년도 적용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숙련 기술자 |
중급 숙련 기술자 |
초급 숙련 기술자 |
평균근무일수 |
2020.12.15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
기계/설비 |
382,922 |
322,321 |
282,109 |
219,603 |
203,384 |
232,720 |
190,557 |
168,953 |
22일 |
전기 |
386,790 |
288,765 |
242,820 |
219,050 |
199,763 |
238,484 |
179,526 |
153,750 |
22일 |
정보통신 |
367,129 |
267,977 |
242,904 |
222,620 |
182,192 |
194,866 |
172,952 |
149,870 |
22일 |
건설 |
371,891 |
292,249 |
242,055 |
220,497 |
172,529 |
207,510 |
185,073 |
162,285 |
22일 |
환경 |
367,057 |
281,068 |
253,264 |
207,859 |
190,246 |
203,924 |
184,340 |
160,472 |
22일 |
원자력 |
457,398 |
407,303 |
314,111 |
285,982 |
235,216 |
293,640 |
264,761 |
167,847 |
22일 |
기타 |
351,929 |
288,326 |
240,794 |
193,223 |
175,897 |
203,120 |
169,272 |
140,473 |
22일 |
2020.12.15
(엔지니어링 활동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
원자력발전 |
457,599 |
407,695 |
337,140 |
297,276 |
244,287 |
308,318 |
260,121 |
169,240 |
22일 |
산업공장 |
442,074 |
353,407 |
268,051 |
213,416 |
210,621 |
240,312 |
190,528 |
169,289 |
22일 |
건설 및 기타 |
370,360 |
284,468 |
241,113 |
215,194 |
176,241 |
211,038 |
178,305 |
156,008 |
22일 |
2020.12.21 |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감리분야) |
특급 348,448 [1.156]
|
고급 301,354 [1.000]
|
중급 261,714 [0.869]
|
초급 198,557 [0.659]
|
- |
*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의 분류체계를 기존 3개 분류에서 7개 분류로 변경함에 따라 '16년 신규사업부터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 단, '15년 이전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3개 분류별 임금현황인 '엔지니어링활동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함.
* 기타 : 엔지니어링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 해당
2020년도 적용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숙련 기술자 |
중급 숙련 기술자 |
초급 숙련 기술자 |
평균근무일수 |
2019.12.10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
기계/설비 |
380,332 |
320,865 |
266,614 |
218,272 |
191,435 |
231,219 |
190,082 |
160,022 |
22일 |
전기 |
376,782 |
278,900 |
240,454 |
217,583 |
200,502 |
229,382 |
177,851 |
163,155 |
22일 |
정보통신 |
366,143 |
264,610 |
238,021 |
221,440 |
175,817 |
194,235 |
165,458 |
144,174 |
22일 |
건설 |
369,831 |
288,036 |
235,682 |
219,451 |
170,615 |
204,010 |
174,996 |
157,750 |
22일 |
환경 |
370,148 |
271,754 |
247,322 |
199,510 |
175,373 |
189,577 |
174,180 |
157,690 |
22일 |
원자력 |
473,603 |
422,724 |
323,208 |
270,681 |
231,169 |
274,760 |
260,517 |
160,899 |
22일 |
기타 |
345,558 |
278,662 |
232,210 |
192,491 |
164,798 |
210,778 |
163,000 |
143,934 |
22일 |
2019.12.10
(엔지니어링 활동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
원자력발전 |
468,264 |
415,595 |
319,109 |
270,904 |
226,051 |
291,202 |
263,601 |
162,683 |
22일 |
산업공장 |
460,221 |
371,849 |
254,953 |
227,291 |
213,000 |
240,335 |
188,875 |
165,123 |
22일 |
건설 및 기타 |
367,855 |
281,166 |
238,416 |
211,188 |
173,117 |
204,194 |
175,373 |
156,243 |
22일 |
2019.12.23 |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감리분야) |
특급 337,025 [1.159]
|
고급 290,868 [1.000]
|
중급 258,304 [0.888]
|
초급 171,622 [0.590]
|
- |
*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의 분류체계를 기존 3개 분류에서 7개 분류로 변경함에 따라 '16년 신규사업부터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 단, '15년 이전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3개 분류별 임금현황인 '엔지니어링활동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함.
* 기타 : 엔지니어링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 해당
2019년도 적용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숙련 기술자 |
중급 숙련 기술자 |
초급 숙련 기술자 |
평균근무일수 |
2018.12.07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
기계/설비 |
371,152 |
309,774 |
259,231 |
212,496 |
190,486 |
223,530 |
187,789 |
156,169 |
22일 |
전기 |
373,307 |
278,739 |
240,205 |
207,386 |
192,733 |
221,639 |
168,105 |
158,516 |
22일 |
정보통신 |
355,354 |
252,039 |
230,181 |
208,194 |
175,747 |
183,680 |
159,697 |
138,096 |
22일 |
건설 |
367,654 |
281,833 |
224,061 |
207,080 |
160,096 |
198,902 |
169,477 |
150,170 |
22일 |
환경 |
358,937 |
263,009 |
240,222 |
197,330 |
163,087 |
177,406 |
173,426 |
152,245 |
22일 |
원자력 |
461,795 |
431,017 |
313,732 |
266,054 |
238,142 |
270,473 |
257,404 |
166,486 |
22일 |
기타 |
338,818 |
276,817 |
224,376 |
186,030 |
154,454 |
201,120 |
158,079 |
148,627 |
22일 |
2018.12.07
(엔지니어링 활동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
원자력발전 |
476,374 |
425,919 |
312,178 |
264,565 |
235,497 |
280,976 |
262,827 |
165,225 |
22일 |
산업공장 |
440,935 |
357,213 |
257,456 |
213,686 |
209,273 |
243,111 |
185,056 |
154,799 |
22일 |
건설 및 기타 |
364,046 |
275,412 |
227,507 |
204,145 |
163,696 |
198,674 |
175,886 |
146,458 |
22일 |
2018.12.24 |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감리분야) |
특급 319,180 [1.147]
|
고급 278,247 [1.000]
|
중급 237,205 [0.852]
|
초급 170,847 [0.614] |
- |
*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의 분류체계를 기존 3개 분류에서 7개 분류로 변경함에 따라 '16년 신규사업부터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 단, '15년 이전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3개 분류별 임금현황인 '엔지니어링활동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함.
2018년도 적용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숙련 기술자 |
중급 숙련 기술자 |
초급 숙련 기술자 |
평균근무일수 |
2017.12.08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
기계/설비 |
370,786 |
317,111 |
261,966 |
210,081 |
179,361 |
214,514 |
176,256 |
155,909 |
22일 |
전기 |
370,418 |
283,140 |
245,485 |
205,546 |
177,311 |
218,722 |
163,851 |
150,383 |
22일 |
정보통신 |
350,148 |
250,848 |
235,406 |
191,798 |
163,804 |
179,154 |
158,289 |
141,039 |
22일 |
건설 |
363,289 |
276,720 |
224,307 |
198,567 |
156,448 |
196,898 |
162,349 |
147,296 |
22일 |
환경 |
352,065 |
266,641 |
234,230 |
196,148 |
161,365 |
166,433 |
158,090 |
140,341 |
22일 |
원자력 |
461,737 |
448,259 |
309,433 |
260,755 |
227,870 |
265,599 |
253,960 |
147,578 |
22일 |
기타 |
325,036 |
281,964 |
226,731 |
191,066 |
146,656 |
183,359 |
149,534 |
141,854 |
22일 |
2017.12.08
(엔지니어링 활동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
원자력발전 |
472,680 |
440,305 |
313,662 |
270,826 |
231,396 |
280,554 |
252,911 |
148,789 |
22일 |
산업공장 |
419,181 |
359,469 |
269,900 |
225,615 |
193,024 |
224,100 |
172,278 |
161,317 |
22일 |
건설 및 기타 |
359,350 |
267,216 |
224,002 |
195,040 |
158,231 |
175,188 |
166,062 |
142,817 |
22일 |
2017.12.26 |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감리분야) |
특급 322,738 [1.188]
|
고급 271,764 [1.000]
|
중급 225,619 [0.830]
|
초급 178,021 [0.655] |
- |
*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의 분류체계를 기존 3개 분류에서 7개 분류로 변경함에 따라 '16년 신규사업부터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 단, '15년 이전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3개 분류별 임금현황인 '엔지니어링활동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함.
2017년도 적용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숙련 기술자 |
중급 숙련 기술자 |
초급 숙련 기술자 |
평균근무일수 |
2016.12.15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
기계/설비 |
364,492 |
310,906 |
244,451 |
207,720 |
176,081 |
198,567 |
170,875 |
152,104 |
22일 |
전기 |
354,588 |
282,385 |
226,393 |
190,623 |
176,106 |
202,528 |
160,116 |
142,380 |
22일 |
정보통신 |
346,425 |
249,997 |
222,682 |
180,836 |
162,724 |
169,946 |
151,310 |
136,883 |
22일 |
건설 |
351,417 |
270,333 |
219,469 |
194,687 |
152,187 |
188,392 |
156,364 |
140,151 |
22일 |
환경 |
347,860 |
264,374 |
221,318 |
182,691 |
158,171 |
160,896 |
148,624 |
139,643 |
22일 |
원자력 |
460,251 |
433,208 |
302,945 |
248,735 |
215,537 |
255,233 |
233,184 |
140,331 |
22일 |
기타 |
309,039 |
269,759 |
213,462 |
190,700 |
145,234 |
174,137 |
138,642 |
130,960 |
22일 |
2016.12.15
(엔지니어링 활동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
원자력발전 |
459,952 |
427,450 |
304,454 |
251,748 |
219,791 |
272,113 |
235,126 |
146,726 |
22일 |
산업공장 |
407,249 |
358,883 |
266,143 |
222,721 |
187,968 |
208,823 |
170,674 |
156,011 |
22일 |
건설 및 기타 |
348,258 |
262,080 |
217,189 |
189,468 |
153,923 |
167,628 |
155,246 |
131,270 |
22일 |
2016.12.26 |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감리분야) |
특급 311,206 [1.188] (수석감리사) |
고급 261,926 [1.000] (감리사) |
중급 213,196 [0.814] (감리사보) |
초급 169,175 [0.646] |
- |
*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의 분류체계를 기존 3개 분류에서 7개 분류로 변경함에 따라 '16년 신규사업부터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 단, '15년 이전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3개 분류별 임금현황인 '엔지니어링활동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함.
2016년도 적용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숙련 기술자 |
중급 숙련 기술자 |
초급 숙련 기술자 |
평균근무일수 |
2015.12.17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
기계/설비 |
362,508 |
312,387 |
247,763 |
200,366 |
171,713 |
189,033 |
170,126 |
157,450 |
22일 |
전기 |
358,692 |
277,366 |
223,803 |
177,160 |
179,163 |
189,379 |
168,064 |
142,866 |
22일 |
정보통신 |
343,430 |
241,254 |
219,797 |
176,287 |
153,175 |
169,625 |
153,762 |
125,508 |
22일 |
건설 |
348,160 |
264,306 |
209,485 |
190,910 |
149,647 |
175,906 |
148,700 |
128,933 |
22일 |
환경 |
357,318 |
263,145 |
204,180 |
183,703 |
150,977 |
159,267 |
140,660 |
133,165 |
22일 |
원자력 |
469,203 |
426,888 |
298,148 |
257,578 |
202,770 |
261,220 |
227,626 |
134,872 |
22일 |
기타 |
321,854 |
255,025 |
218,132 |
184,257 |
150,083 |
161,120 |
143,957 |
132,161 |
22일 |
2015.12.17
(엔지니어링 활동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
원자력발전 |
456,463 |
421,834 |
301,650 |
258,828 |
204,632 |
274,614 |
239,265 |
135,937 |
22일 |
산업공장 |
407,136 |
358,975 |
264,484 |
222,644 |
188,640 |
188,377 |
182,704 |
152,670 |
22일 |
건설 및 기타 |
348,021 |
261,026 |
213,071 |
186,414 |
153,129 |
176,629 |
149,279 |
130,553 |
22일 |
2015.12.28 |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감리분야) |
특급 298,592 [1.180] (수석감리사) |
고급 252,980 [1.000] (감리사) |
중급 205,862 [0.814] (감리사보) |
초급 157,018 [0.621] |
- |
*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의 분류체계를 기존 3개 분류에서 7개 분류로 변경함에 따라 '16년 신규사업부터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 단, '15년 이전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3개 분류별 임금현황인 '엔지니어링활동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함.
2015년도 적용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숙련 기술자 |
중급 숙련 기술자 |
초급 숙련 기술자 |
평균근무일수 |
2015.1.28 |
원자력발전 |
452,202 |
395,965 |
310,036 |
258,353 |
205,559 |
255,438 |
215,141 |
130,673 |
22일 |
산업공장 |
392,867 |
354,360 |
278,193 |
222,605 |
191,622 |
208,620 |
180,455 |
145,050 |
22일 |
건설 및 기타 |
340,765 |
249,900 |
208,973 |
181,229 |
140,862 |
163,029 |
141,768 |
123,044 |
22일 |
2014.12.23 |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감리분야) |
특급 288,548 [1.178] (수석감리사) |
고급 244,972 [1.000] (감리사) |
중급 196,572 [0.802] (감리사보) |
초급 150,400 [0.614] |
- |
* 초급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 검측감리원의 임금을 활용하되 전년도와 동일하게 중급(종전 감리사보) 증감률을 적용하여 환산함
2014년도 적용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기능사 |
중급 기능사 |
초급 기능사 |
평균근무일수 |
2013.12.24 |
원자력발전 |
452,006 |
381,953 |
308,547 |
252,957 |
194,959 |
267,386 |
228,033 |
134,282 |
22.05일 |
산업공장 |
407,566 |
363,237 |
273,921 |
204,641 |
179,981 |
186,339 |
154,689 |
136,658 |
22.01일 |
건설 및 기타 |
334,901 |
247,598 |
205,518 |
187,789 |
140,332 |
153,967 |
147,647 |
118,217 |
22.04일 |
2013.12.23 [3단계] |
감리분야 |
수석감리사 279,698 [1.185] |
감리사 236,025 [1.000] |
감리사보 186,021 [0.788] |
2013.12.23 [5단계] |
감리분야 |
- |
259,801 특급 |
195,954 고급 |
171,145 중급 |
153,902 초급 |
142,505 검측 |
- |
- |
- |
2013년도 적용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기능사 |
중급 기능사 |
초급 기능사 |
평균근무일수 |
2012.12.27 |
원자력발전 |
423,826 |
378,439 |
305,210 |
248,856 |
183,580 |
267,108 |
226,062 |
141,507 |
22.04일 |
산업공장 |
392,773 |
347,918 |
269,091 |
216,427 |
164,957 |
170,458 |
160,749 |
120,769 |
22.08일 |
건설 및 기타 |
319,299 |
245,203 |
199,093 |
175,860 |
134,313 |
144,136 |
141,106 |
107,668 |
22.04일 |
2012.12.27 [3단계] |
감리분야 |
수석감리사 279,354 [1.184] |
감리사 235,980 [1.000] |
감리사보 193,731 [0.821] |
2012.12.27 [5단계] |
감리분야 |
- |
259,481 특급 |
195,917 고급 |
178,238 중급 |
160,281 초급 |
148,411 검측 |
- |
- |
- |
2012년도 적용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기능사 |
중급 기능사 |
초급 기능사 |
평균근무일수 |
2011.12.29 |
원자력발전 |
412,124 |
368,158 |
308,849 |
261,341 |
197,919 |
302,968 |
223,375 |
149,039 |
22.05일 |
산업공장 |
388,830 |
346,318 |
259,132 |
218,166 |
171,467 |
174,727 |
149,677 |
121,474 |
22.1일 |
건설 및 기타 |
330,109 |
258,612 |
205,855 |
181,472 |
133,629 |
145,353 |
136,981 |
115,960 |
22.11일 |
2011.12.22 [3단계] |
감리분야 |
수석감리사 287,707 [1.221] |
감리사 235,676 [1.000] |
감리사보 195,037 [0.828] |
2011.12.22 [5단계] |
감리분야 |
- |
267,240 특급 |
195,665 고급 |
179,440 중급 |
161,362 초급 |
149,411 검측 |
- |
- |
- |
2011년도 적용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기능사 |
중급 기능사 |
초급 기능사 |
평균근무일수 |
2010.12.29 |
원자력발전 |
402,579 |
360,629 |
299,132 |
249,103 |
189,727 |
292,388 |
209,391 |
145,781 |
22.30일 |
산업공장 |
367,499 |
324,978 |
248,131 |
208,469 |
161,124 |
165,162 |
142,143 |
116,627 |
22.4일 |
건설 및 기타 |
325,979 |
258,726 |
203,802 |
174,250 |
131,853 |
136,699 |
138,346 |
111,171 |
22.5일 |
2010.12.20 [3단계] |
감리분야 |
수석감리사 286,665 [1.219] |
감리사 235,200 [1.000] |
감리사보 184,603 [0.785] |
2010.12.20 [5단계] |
감리분야 |
- |
266,272 특급 |
195,270 고급 |
169,840 중급 |
152,730 초급 |
141,418 검측 |
- |
- |
- |
2010년도 적용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기능사 |
중급 기능사 |
초급 기능사 |
평균근무일수 |
2009.12.30 |
원자력발전 |
344,618 |
339,500 |
283,311 |
233,700 |
179,608 |
277,589 |
198,486 |
133,420 |
22.07일 |
산업공장 |
355,680 |
326,675 |
247,192 |
196,823 |
154,684 |
160,137 |
122,250 |
99,160 |
22.16일 |
건설 및 기타 |
320,277 |
258,303 |
203,277 |
174,482 |
127,396 |
130,603 |
134,427 |
106,708 |
22.24일 |
2009.12.24 [3단계] |
감리분야 |
수석감리사 282,033 [1.241] |
감리사 227,173 [1.000] |
감리사보 178,878 [0.787] |
2009.12.24 [5단계] |
감리분야 |
- |
261,970 특급 |
188,606 고급 |
164,573 중급 |
147,993 초급 |
137,032 검측 |
- |
- |
- |
2009년도 적용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기능사 |
중급 기능사 |
초급 기능사 |
평균근무일수 |
2008.12.29 |
원자력발전 |
349,831 |
335,871 |
274,244 |
224,341 |
170,336 |
264,478 |
186,338 |
127,756 |
22.04일 |
산업공장 |
366,454 |
317,373 |
240,068 |
192,094 |
150,392 |
152,955 |
113,519 |
91,893 |
22.20일 |
건설 및 기타 |
296,530 |
234,433 |
189,895 |
162,228 |
120,491 |
130,396 |
120,811 |
95,576 |
22.30일 |
2008.12.29 [3단계] |
감리분야 |
수석감리사 272,330 [1.263] |
감리사 215,617 [1.000] |
감리사보 172,556 [0.800] |
2008.12.29 [5단계] |
감리분야 |
- |
252,964 [1.413] 특급 |
179,011 [1.000] 고급 |
158,762 [0.887] 중급 |
142,768 [0.798] 초급 |
132,194 [검측] |
- |
- |
- |
* 검측감리원은 조사대상자가 없어 조사가 불가하였으나, 업무상 잔존계약 등의 처리를 위해 2008 년 적용단가는 2008년 적용단가에 전체감리원의 평균상승율(2.97%)을 적용한 132,194원으로 함
2008년도 적용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기능사 |
중급 기능사 |
초급 기능사 |
산술평균 |
2008.1.1 |
원자력발전 |
342,079 |
326,602 |
268,966 |
218,028 |
167,923 |
239,108 |
170,724 |
122,166 |
231,949 |
산업공장 |
339,421 |
291,165 |
229,035 |
178,245 |
139,096 |
138,532 |
109,007 |
89,737 |
189,280 |
건설 및 기타 |
270,525 |
217,535 |
180,902 |
150,970 |
108,805 |
125,348 |
107,821 |
85,543 |
155,931 |
2007.12.27 [3단계] |
감리분야 |
수석감리사 265,716 [1.271] |
감리사 209,020 [1.000] |
감리사보 166,376 [0.796] |
2007.12.27 [5단계] |
감리분야 |
- |
245,291 [1.376] 특급 |
178,291 [1.000] 고급 |
158,288 [0.888] 중급 |
136,427 [0.765] 초급 |
128,381 [검측] |
- |
- |
- |
2007년도 적용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기능사 |
중급 기능사 |
초급 기능사 |
산술평균 |
2007.1.1 |
원자력발전 |
335,459 |
322,377 |
251,333 |
202,063 |
152,866 |
221,758 |
154,630 |
117,024 |
229,235 |
산업공장 |
313,502 |
274,065 |
213,533 |
166,173 |
125,467 |
136,169 |
108,359 |
89,635 |
178,363 |
건설 및 기타 |
263,837 |
204,020 |
173,417 |
146,066 |
104,129 |
114,757 |
100,340 |
77,785 |
148,044 |
2006.12.22 [3단계] |
감리분야 |
수석감리사 254,954 [1.271] |
감리사 200,535 [1.000] |
감리사보 159,210 [0.794] |
2006.12.22 [5단계] |
감리분야 |
- |
235,130 [1.374] 특급 |
171,130 [1.000] 고급 |
146,371 [0.855] 중급 |
130,066 [0.760] 초급 |
122,959 [검측] |
- |
- |
- |
* 2007년도 검측감리원은 조사대상자가 없어 조사 불가, 단 2006년도 적용단가에 전체감리원 평균 상승율을 적용하여 122,959원으로 공표되었음.
2006년도 적용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기능사 |
중급 기능사 |
초급 기능사 |
산술평균 |
2005.12.30 |
원자력발전 |
330,209 |
312,105 |
246,636 |
193,250 |
136,189 |
208,528 |
143,329 |
114,156 |
210,550 |
산업공장 |
293,586 |
252,694 |
206,956 |
161,351 |
117,459 |
134,546 |
105,672 |
86,856 |
169,890 |
건설 및 기타 |
252,897 |
196,337 |
164,387 |
139,232 |
98,848 |
110,769 |
97,468 |
73,229 |
141,646 |
2005.12.01 [3단계] |
감리분야 |
수석감리사 242,976[1.287] |
감리사 188,754[1.000] |
감리사보 150,983[0.800] |
2005.12.01 [5단계] |
감리분야 |
- |
222,965 특급 |
163,523 고급 |
141,167 중급 |
117,860 초급 |
154,402 검측 |
- |
- |
- |
2005년도 적용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기능사 |
중급 기능사 |
초급 기능사 |
산술평균 |
2004.12.24 |
원자력발전 |
306,774 |
267,052 |
216,988 |
181,740 |
121,251 |
188,408 |
125,674 |
91,971 |
187,482 |
산업공장 |
267,586 |
239,551 |
192,930 |
159,762 |
115,558 |
116,451 |
95,630 |
74,240 |
157,713 |
건설 및 기타 |
230,020 |
177,096 |
148,224 |
123,952 |
89,202 |
107,740 |
96,271 |
72,051 |
130,569 |
2004.11.22 [3단계] |
감리분야 |
수석감리사 228,025[1.285] |
감리사 177,385[1.000] |
감리사보 142,384[0.803] |
2004.11.22 [5단계] |
감리분야 |
- |
209,019 특급 |
153,971 고급 |
138,094 중급 |
115,565 초급 |
109,664 검측 |
- |
- |
- |
2004년도 적용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기능사 |
중급 기능사 |
초급 기능사 |
산술평균 |
2003.12.31 |
원자력발전 |
259,982 |
225,616 |
191,206 |
169,694 |
125,257 |
154,469 |
114,259 |
92,993 |
166,685 |
산업공장 |
192,879 |
201,642 |
164,999 |
138,328 |
113,108 |
115,857 |
90,751 |
66,249 |
135,476 |
건설 및 기타 |
205,071 |
158,335 |
132,936 |
111,576 |
81,676 |
95,221 |
81,499 |
60,759 |
115,884 |
2003.12.23 [3단계] |
감리분야 |
수석감리사 198,606[1.273] |
감리사 156,071[1.000] |
감리사보 125,577[0.805] |
2003.12.23 [5단계] |
감리분야 |
- |
181,565 특급 |
137,494 고급 |
120,532 중급 |
95,843 초급 |
95,118 검측 |
- |
- |
- |
2003년도 적용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기능사 |
중급 기능사 |
초급 기능사 |
평균임금 |
2002.12.30 |
원자력발전 |
236,345 |
228,100 |
172,993 |
148,356 |
113,300 |
139,616 |
99,331 |
74,423 |
151,558 |
산업공장 |
203,037 |
175,725 |
144,212 |
115,735 |
86,669 |
82,078 |
68,706 |
59,262 |
116,928 |
건설 및 기타 |
197,001 |
162,903 |
131,950 |
108,828 |
79,518 |
98,387 |
79,392 |
65,063 |
115,380 |
2002.12.26 [3단계] |
감리분야 |
수석감리사 190,865 |
감리사 147,327 |
감리사보 115,435 |
2002.12.26 [5단계] |
감리분야 |
- |
173,691 특급 |
124,371 고급 |
111,079 중급 |
90,730 초급 |
88,017 검측 |
- |
- |
- |
2002년도 적용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기능사 |
중급 기능사 |
초급 기능사 |
평균임금 |
2001.12.31 |
원자력발전 |
220,.477 |
217,657 |
167,504 |
138,986 |
102,825 |
125,794 |
86,825 |
68,055 |
141,015 |
산업공장 |
179,554 |
169,460 |
135,244 |
111,068 |
83,526 |
80,925 |
68,548 |
58,531 |
110,857 |
건설 및 기타 |
183,237 |
140,793 |
120,231 |
100,560 |
71,973 |
90,072 |
71,771 |
57,485 |
104,515 |
2001.12.28 [3단계] |
감리분야 |
수석감리사 176,336 |
감리사 141,295 |
감리사보 107,875 |
2001.12.28 [5단계] |
감리분야 |
- |
159,665 특급 |
121,406 고급 |
104,613 중급 |
88,448 초급 |
73,765 검측 |
- |
- |
- |
2002.1.3 |
소프트웨어분야 |
180,281 |
166,514 |
132,341 |
104,809 |
79,524 |
70,850 |
65,879 |
49,883 |
97,347 |
2001년도 적용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기능사 |
중급 기능사 |
초급 기능사 |
평균임금 |
2000.12.30 |
원자력발전 |
199,465 |
201,915 |
162,339 |
131,034 |
103,624 |
114,168 |
83,866 |
64,562 |
132,621 |
산업공장 |
176,713 |
159,658 |
124,903 |
101,968 |
78,894 |
77,109 |
66,126 |
48,713 |
104,260 |
건설 및 기타 |
181,248 |
138,714 |
118,674 |
96,387 |
69,746 |
79,018 |
62,505 |
52,348 |
99,830 |
2000.12.29 |
감리분야 |
- |
156,405 특급 |
124,474 고급 |
104,964 중급 |
82,615 초급 |
63,740 검측 |
- |
- |
- |
2000.12.29 |
소프트웨어분야 |
175,412 |
153,525 |
127,426 |
97,571 |
70,963 |
65,028 |
62,343 |
49,614 |
90,820 |
2000년도 적용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기능사 |
중급 기능사 |
초급 기능사 |
평균임금 |
1999.12.31 |
원자력발전 |
193,859 |
194,468 |
157,804 |
133,984 |
97,370 |
113,484 |
80,769 |
67,309 |
129,255 |
산업공장 |
164,856 |
142,328 |
114,729 |
100,062 |
82,636 |
71,206 |
57,613 |
49,714 |
97,893 |
건설 및 기타 |
169,300 |
127,689 |
108,537 |
88,632 |
65,216 |
74,234 |
56,261 |
51,959 |
97,728 |
1999.12.28 |
감리분야 |
- |
149,506 특급 |
119,455 고급 |
97,988 중급 |
78,697 초급 |
55,311 검측 |
- |
- |
- |
1999.12.30 |
소프트웨어분야 |
158,420 |
143,607 |
123,535 |
96,209 |
76,355 |
65,614 |
58,170 |
44,043 |
95,744 |
1999년도 적용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기능사 |
중급 기능사 |
초급 기능사 |
평균임금 |
1998.12.31 |
원자력발전 |
201,064 |
192,226 |
151,279 |
123,924 |
88,610 |
100,640 |
71,106 |
60,149 |
123,624 |
산업공장 |
165,538 |
139,809 |
116,744 |
97,632 |
72,384 |
63,362 |
55,627 |
48,228 |
94,915 |
건설 및 기타 |
173,852 |
132,166 |
109,695 |
91,968 |
65,947 |
67,006 |
55,830 |
46,933 |
92,924 |
감리분야 |
- |
155,637 |
124,025 |
103,036 |
83,228 |
- |
- |
- |
- |
1998.12.30 |
소프트웨어분야 |
164,443 |
144,962 |
115,352 |
92,668 |
70,896 |
70,092 |
60,767 |
49,350 |
96,066 |
1998년도 적용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기능사 |
중급 기능사 |
초급 기능사 |
평균임금 |
1997.12.29 |
원자력발전 |
202,296 |
194,878 |
157,865 |
127,142 |
89,740 |
104,680 |
78,048 |
59,265 |
126,739 |
산업공장 |
187,287 |
144,101 |
118,302 |
99,626 |
78,513 |
70,814 |
63,329 |
55,568 |
102,192 |
건설 및 기타 |
186,816 |
142,203 |
117,410 |
97,488 |
69,405 |
68,904 |
60,249 |
48,652 |
98,890 |
감리분야 |
- |
158,779 |
124,054 |
106,088 |
83,054 |
- |
- |
- |
- |
1997년도 적용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기능사 |
중급 기능사 |
초급 기능사 |
평균임금 |
1997.01.10 |
원자력발전 |
- |
168,004 |
131,791 |
104,455 |
80,272 |
98,410 |
66,167 |
53,833 |
100,418 |
산업공장 |
- |
143,537 |
113,748 |
98,973 |
76,615 |
60,684 |
55,461 |
43,968 |
84,712 |
건설 및 기타 |
- |
153,805 |
111,484 |
90,147 |
63,872 |
65,323 |
55,263 |
45,598 |
83,641 |
감리분야 |
- |
154,863 |
118,996 |
101,267 |
77,195 |
- |
- |
- |
- |
1996년도 적용 |
공표일 |
분야별 |
기술사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고급 기능사 |
중급 기능사 |
초급 기능사 |
평균임금 |
1995.12.23
|
원자력 발전 |
- |
127,706 |
107,403 |
88,759 |
68,086 |
82,152 |
60,374 |
49,493 |
83,424 |
산업공장 |
- |
131,693 |
100,711 |
84,119 |
60,483 |
57,174 |
47,724 |
39,907 |
74,544 |
건설 및 기타 |
- |
129,809 |
94,007 |
76,473 |
55,983 |
61,149 |
54,923 |
45,578 |
73,988 |
감리분야 |
- |
- |
- |
- |
- |
- |
- |
- |
- |
※ 분야별 해설
※ 원자력발전분야 : 원자력발전, 핵연료제조.가공 및 처리등 원자력산업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
※ 산업공장분야 : 화학비료공장, 무기약품공장, 유기화학제품공장,
연료및윤활유공장, 펄프.제지공장,
고분자제품공장, 전기화학공장, 요업공장,
기계공장, 금속공장, 전기.전자공장, 섬유공장,
수력.화력등 발전소 및 송배전설비에 관한
엔지니어링 사업
※ 건설분야
: 토질 및 기초, 농어법토목, 토목품질시험,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교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도시계획,
조경, 건설안전, 화학류관리,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분야 설비 엔지니어링 사업
※ 기타분야
: 상기 3분야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계, 선박,
금속, 전기, 전자, 통신, 정보처리, 화학.섬유,
광업자원, 환경, 농림, 해양.수산, 응용이학부문의
엔지니어링 사업
※ 감리분야는
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고급기능사는
특급감리원,고급감리원,중급감리원,초급감리원,검측감리원으로
칭한다.- 종전 5단계 적용시
* 감리분야의 직종은 2002년도 부터 종전5단계에서 3단계로 수정되었음.
* 감리분야 임금은 한국건설감리협회
조사.공표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월임금액은 위의
일임금액에 25(일)을 곱한다.
※ 감리원 월임금액 = 감리원 일임금액 X 25(일)
※ 환산비(Si) = 고급감리원을 기준으로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소프트웨어분야
: 1998.12.30이전에는 기타분야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1998.12.30이후 분리
-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10조에의한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적용
- 일반적인 사항과 제경비 및 기술료의 범위와 요율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며, 직접인건비의 기준금액은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이 승인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 1개월 25일을 기준으로 한 1인당 1일 평균임금 임.
- 적용근거 : 통계청 통계작성 승인번호 제 37501호,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통계법 제4조, 제8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 제16조
※ 평균임금은 공표된 임금은 아니며, 해당분야의 노임합계를 노임이 있는 직종수로 나누어 구한 값으로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본원에서 산출한 단순산술평균임금값이다.
2.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참고 : 측량용역대가의 기준)
- 본 노임단가는 1일 기준이며, 상여금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단가임.
- 조사.공표 : 공간정보산업협회(http://www.kasm.or.kr/)
- 고시기관 : 국토지리정보원(http://www.ngii.go.kr/)
- 측량기술자 월평균 근무일수는 20.6일로 함(2022년도 이후 적용)
2024년도 적용 :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2023-78호(2023.12.28)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1. 기 술 계 |
기 술 사 |
410,306 원 |
특급기술자 |
302,847 원 |
고급기술자 |
269,008 원 |
중급기술자 |
234,406 원 |
초급기술자 |
197,811 원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239,998 원 |
중급기능사 |
215,962 원 |
초급기능사 |
179,991 원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246,979 원 |
중급기능사 |
222,688 원 |
초급기능사 |
184,640 원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280,348 원 |
중급기능사 |
214,022 원 |
초급기능사 |
213,140 원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278,405 원 |
중급기능사 |
247,220 원 |
초급기능사 |
216,907 원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291,587 원 |
항 법 사 |
285,612 원 |
항공 정비사 |
265,692 원 |
2023년도 적용 :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2022-372호(2022.12.28)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1. 기 술 계 |
기 술 사 |
385,893 원 |
특급기술자 |
282,163 원 |
고급기술자 |
251,261 원 |
중급기술자 |
220,054 원 |
초급기술자 |
184,612 원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222,786 원 |
중급기능사 |
199,540 원 |
초급기능사 |
167,135 원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228,997 원 |
중급기능사 |
203,494 원 |
초급기능사 |
168,619 원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262,206 원 |
중급기능사 |
199,067 원 |
초급기능사 |
194,386 원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253,407 원 |
중급기능사 |
236,263 원 |
초급기능사 |
194,944 원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264,261 원 |
항 법 사 |
252,414 원 |
항공 정비사 |
245,074 원 |
2022년도 적용 : 공간정보산업협회 회원지원2021-229호(2021.12.28)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1. 기 술 계 |
기 술 사 |
334,967 원 |
특급기술자 |
249,499 원 |
고급기술자 |
218,088 원 |
중급기술자 |
189,335 원 |
초급기술자 |
158,319 원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195,285 원 |
중급기능사 |
170,447 원 |
초급기능사 |
142,459 원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200,020 원 |
중급기능사 |
173,748 원 |
초급기능사 |
143,424 원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225,046 원 |
중급기능사 |
169,599 원 |
초급기능사 |
166,183 원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217,059 원 |
중급기능사 |
202,221 원 |
초급기능사 |
165,193 원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229,315 원 |
항 법 사 |
216,323 원 |
항공 정비사 |
211,010 원 |
3. 측 부 ( 삭 제 ) |
- |
2021년도 적용 : 공간정보산업협회 회원지원-298호(2020.12.31)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1. 기 술 계 |
기 술 사 |
320,237 원 |
특급기술자 |
236,324 원 |
고급기술자 |
212,851 원 |
중급기술자 |
183,152 원 |
초급기술자 |
155,203 원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182,738 원 |
중급기능사 |
163,100 원 |
초급기능사 |
132,560 원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191,849 원 |
중급기능사 |
162,270 원 |
초급기능사 |
131,594 원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207,574 원 |
중급기능사 |
162,549 원 |
초급기능사 |
153,814 원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200,248 원 |
중급기능사 |
189,214 원 |
초급기능사 |
160,576 원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223,619 원 |
항 법 사 |
210,971 원 |
항공 정비사 |
206,975 원 |
3. 측 부 ( 삭 제 ) |
- |
2020년도 적용 : 공간정보산업협회 공표(회원지원2019-458)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1. 기 술 계 |
기 술 사 |
318,627 원 |
특급기술자 |
232,190 원 |
고급기술자 |
209,221 원 |
중급기술자 |
180,481 원 |
초급기술자 |
147,479 원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177,709 원 |
중급기능사 |
150,236 원 |
초급기능사 |
130,391 원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178,516 원 |
중급기능사 |
156,290 원 |
초급기능사 |
131,216 원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200,165 원 |
중급기능사 |
161,963 원 |
초급기능사 |
146,831 원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198,659 원 |
중급기능사 |
188,254 원 |
초급기능사 |
159,859 원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221,112 원 |
항 법 사 |
206,991 원 |
항공 정비사 |
205,476 원 |
3. 측 부 |
102,112 원 |
2019년도 적용 : 공간정보산업협회 공표(회원지원2018-401)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1. 기 술 계 |
기 술 사 |
306,919 원 |
특급기술자 |
230,422 원 |
고급기술자 |
201,702 원 |
중급기술자 |
176,045 원 |
초급기술자 |
143,071 원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175,187 원 |
중급기능사 |
145,337 원 |
초급기능사 |
128,395 원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176,424 원 |
중급기능사 |
151,535 원 |
초급기능사 |
128,757 원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197,824 원 |
중급기능사 |
157,050 원 |
초급기능사 |
143,737 원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195,309 원 |
중급기능사 |
185,870 원 |
초급기능사 |
156,604 원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220,312 원 |
항 법 사 |
206,819 원 |
항공 정비사 |
204,052 원 |
3. 측 부 |
101,188 원 |
2018년도 적용 : 공간정보산업협회 공표(회원지원2017-334)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1. 기 술 계 |
기 술 사 |
298,936 원 |
특급기술자 |
226,956 원 |
고급기술자 |
197,383 원 |
중급기술자 |
170,262 원 |
초급기술자 |
140,972 원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169,315 원 |
중급기능사 |
144,866 원 |
초급기능사 |
125,737 원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176,764 원 |
중급기능사 |
145,789 원 |
초급기능사 |
123,067 원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197,239 원 |
중급기능사 |
151,253 원 |
초급기능사 |
142,169 원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192,836 원 |
중급기능사 |
182,913 원 |
초급기능사 |
152,933 원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217,341 원 |
항 법 사 |
205,441 원 |
항공 정비사 |
199,801 원 |
3. 측 부 |
96,803 원 |
2017년도 적용 : 대한측량협회 공표(관리2016-667)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1. 기 술 계 |
기 술 사 |
294,622 원 |
특급기술자 |
221,564 원 |
고급기술자 |
185,959 원 |
중급기술자 |
162,586 원 |
초급기술자 |
136,094 원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162,430 원 |
중급기능사 |
139,225 원 |
초급기능사 |
118,718 원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171,340 원 |
중급기능사 |
137,174 원 |
초급기능사 |
118,345 원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190,370 원 |
중급기능사 |
149,310 원 |
초급기능사 |
133,368 원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192,444 원 |
중급기능사 |
181,570 원 |
초급기능사 |
149,333 원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215,177 원 |
항 법 사 |
197,869 원 |
항공 정비사 |
199,153 원 |
3. 측 부 |
91,715 원 |
2016년도 적용 : 대한측량협회 공표(관리2015-486)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1. 기 술 계 |
기 술 사 |
293,273 원 |
특급기술자 |
216,409 원 |
고급기술자 |
177,821 원 |
중급기술자 |
156,390 원 |
초급기술자 |
130,782 원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156,357 원 |
중급기능사 |
135,008 원 |
초급기능사 |
111,270 원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161,980 원 |
중급기능사 |
133,818 원 |
초급기능사 |
113,412 원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186,331 원 |
중급기능사 |
144,599 원 |
초급기능사 |
124,935 원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188,531 원 |
중급기능사 |
176,387 원 |
초급기능사 |
144,166 원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212,662 원 |
항 법 사 |
192,306 원 |
항공 정비사 |
192,644 원 |
3. 측 부 |
88,287 원 |
2015년도 적용 : 대한측량협회 공표(관리2014-568)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1. 기 술 계 |
기 술 사 |
286,636 원 |
특급기술자 |
207,803 원 |
고급기술자 |
169,966 원 |
중급기술자 |
151,075 원 |
초급기술자 |
127,013 원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150,971 원 |
중급기능사 |
128,657 원 |
초급기능사 |
106,608 원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156,655 원 |
중급기능사 |
127,107 원 |
초급기능사 |
106,867 원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179,952 원 |
중급기능사 |
141,446 원 |
초급기능사 |
118,042 원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182,802 원 |
중급기능사 |
168,492 원 |
초급기능사 |
138,178 원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208,428 원 |
항 법 사 |
183,715 원 |
항공 정비사 |
185,138 원 |
3. 측 부 |
84,786 원 |
2014년도 적용 : 대한측량협회 공표(관리2013-680)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1. 기 술 계 |
기 술 사 |
277,625 원 |
특급기술자 |
199,610 원 |
고급기술자 |
162,432 원 |
중급기술자 |
145,291 원 |
초급기술자 |
123,318 원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145,691 원 |
중급기능사 |
125,226 원 |
초급기능사 |
101,500 원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147,334 원 |
중급기능사 |
124,514 원 |
초급기능사 |
102,142 원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175,676 원 |
중급기능사 |
134,329 원 |
초급기능사 |
112,891 원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176,977 원 |
중급기능사 |
162,373 원 |
초급기능사 |
130,872 원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200,483 원 |
항 법 사 |
180,658 원 |
항공 정비사 |
184,311 원 |
3. 측 부 |
83,113 원 |
2013년도 적용 : 대한측량협회 공표(개발2012-199)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1. 기 술 계 |
기 술 사 |
279,644 원 |
특급기술자 |
196,483 원 |
고급기술자 |
158,002 원 |
중급기술자 |
142,459 원 |
초급기술자 |
119,137 원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152,855 원 |
중급기능사 |
120,486 원 |
초급기능사 |
96,891 원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150,585 원 |
중급기능사 |
121,301 원 |
초급기능사 |
99,449 원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175,880 원 |
중급기능사 |
134,197 원 |
초급기능사 |
111,632 원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176,043 원 |
중급기능사 |
163,596 원 |
초급기능사 |
138,650 원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207,647 원 |
항 법 사 |
178,343 원 |
항공 정비사 |
188,649 원 |
3. 측 부 |
80,199 원 |
2012년도 적용 : 대한측량협회 공표(개발2011-216)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1. 기 술 계 |
기 술 사 |
280,672 원 |
특급기술자 |
197,621 원 |
고급기술자 |
157,294 원 |
중급기술자 |
142,919 원 |
초급기술자 |
114,818 원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150,431 원 |
중급기능사 |
120,049 원 |
초급기능사 |
94,283 원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157,242 원 |
중급기능사 |
126,930 원 |
초급기능사 |
106,202 원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179,252 원 |
중급기능사 |
147,580 원 |
초급기능사 |
121,795 원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180,884 원 |
중급기능사 |
171,343 원 |
초급기능사 |
141,924 원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219,880 원 |
항 법 사 |
181,625 원 |
항공 정비사 |
196,062 원 |
3. 측 부 |
73,959 원 |
2011년도 적용 : 대한측량협회 공표(개발2010-303)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1. 기 술 계 |
기 술 사 |
276,147 원 |
특급기술자 |
191,850 원 |
고급기술자 |
151,789 원 |
중급기술자 |
136,561 원 |
초급기술자 |
111,984 원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144,889 원 |
중급기능사 |
115,032 원 |
초급기능사 |
90,008 원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161,171 원 |
중급기능사 |
127,427 원 |
초급기능사 |
105,376 원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181,973 원 |
중급기능사 |
136,992 원 |
초급기능사 |
113,406 원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194,248 원 |
중급기능사 |
178,312 원 |
초급기능사 |
149,271 원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214,456 원 |
항 법 사 |
208,600 원 |
항공 정비사 |
200,697 원 |
3. 측 부 |
67,771 원 |
2010년도 적용 : 대한측량협회 공표(개발2009-359)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1. 기 술 계 |
기 술 사 |
273,464 원 |
특급기술자 |
186,364 원 |
고급기술자 |
146,580 원 |
중급기술자 |
135,082 원 |
초급기술자 |
109,048 원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142,937 원 |
중급기능사 |
113,801 원 |
초급기능사 |
87,625 원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166,145 원 |
중급기능사 |
123,054 원 |
초급기능사 |
99,113 원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175,861 원 |
중급기능사 |
135,316 원 |
초급기능사 |
110,939 원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192,282 원 |
중급기능사 |
175,573 원 |
초급기능사 |
145,281 원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210,321 원 |
항 법 사 |
208,750 원 |
항공 정비사 |
199,794 원 |
3. 측 부 |
62,057 원 |
2009년도 적용 : 대한측량협회 공표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1. 기 술 계 |
기 술 사 |
232,956 원 |
특급기술자 |
184,739 원 |
고급기술자 |
142,120 원 |
중급기술자 |
128,951 원 |
초급기술자 |
99,185 원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122,168 원 |
중급기능사 |
98,309 원 |
초급기능사 |
75,937 원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151,819 원 |
중급기능사 |
112,804 원 |
초급기능사 |
88,757 원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160,742 원 |
중급기능사 |
126,814 원 |
초급기능사 |
102,984 원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158,665 원 |
중급기능사 |
158,151 원 |
초급기능사 |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208,702 원 |
항 법 사 |
187,051 원 |
항공 정비사 |
193,066 원 |
2008년도 적용 : 대한측량협회 공표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1. 기 술 계 |
기 술 사 |
227,489 원 |
특급기술자 |
180,449 원 |
고급기술자 |
137,480 원 |
중급기술자 |
122,127 원 |
초급기술자 |
92,083 원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111,598 원 |
중급기능사 |
89,516 원 |
초급기능사 |
67,904 원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145,686 원 |
중급기능사 |
101,977 원 |
초급기능사 |
88,047 원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149,738 원 |
중급기능사 |
114,102 원 |
초급기능사 |
85,322 원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152,665 원 |
중급기능사 |
134,071 원 |
초급기능사 |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206,942 원 |
항 법 사 |
164,100 원 |
항공 정비사 |
187,140 원 |
2007년도 적용 : 대한측량협회 공표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1. 기 술 계 |
기 술 사 |
224,192 원 |
특급기술자 |
175,546 원 |
고급기술자 |
132,928 원 |
중급기술자 |
117,867 원 |
초급기술자 |
88,717 원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107,729 원 |
중급기능사 |
85,491 원 |
초급기능사 |
64,686 원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143,684 원 |
중급기능사 |
98,143 원 |
초급기능사 |
87,225 원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145,448 원 |
중급기능사 |
111,560 원 |
초급기능사 |
81,164 원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146,311 원 |
중급기능사 |
129,155 원 |
초급기능사 |
65,755 원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205,100 원 |
항 법 사 |
162,729 원 |
항공 정비사 |
185,802 원 |
항공사진 촬영사 |
188,799 원 |
2006년도 적용 : 대한측량협회 공표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1. 기 술 계 |
특급기술자 |
170,320 원 |
고급기술자 |
124,904 원 |
중급기술자 |
112,563 원 |
초급기술자 |
85,894 원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106,959 원 |
중급기능사 |
82,350 원 |
초급기능사 |
62,430 원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142,157 원 |
중급기능사 |
96,891 원 |
초급기능사 |
83,218 원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149,496 원 |
중급기능사 |
111,998 원 |
초급기능사 |
84,115 원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144,359 원 |
중급기능사 |
125,616 원 |
초급기능사 |
63,042 원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199,313 원 |
항 법 사 |
159,501 원 |
항공 정비사 |
180,305 원 |
항공사진 촬영사 |
185,644 원 |
2005년도 적용 : 대한측량협회 (업무2004-593)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1. 기 술 계 |
특급기술자 |
165,204 원 |
고급기술자 |
123,159 원 |
중급기술자 |
104,134 원 |
초급기술자 |
90,250 원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101,229 원 |
중급기능사 |
79,439 원 |
초급기능사 |
61,567 원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129,706 원 |
중급기능사 |
91,098 원 |
초급기능사 |
75,821 원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142,631 원 |
중급기능사 |
105,461 원 |
초급기능사 |
88,771 원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135,717 원 |
중급기능사 |
116,018 원 |
초급기능사 |
68,542 원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198,931 원 |
항 법 사 |
146,947 원 |
항공 정비사 |
175,590 원 |
항공사진 촬영사 |
189,482 원 |
2004년도 적용 : 국립지리원 고시 제2003-513호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1. 기 술 계 |
특급기술자 |
140,072 원 |
고급기술자 |
108,185 원 |
중급기술자 |
91,590 원 |
초급기술자 |
73,054 원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84,966 원 |
중급기능사 |
66,982 원 |
초급기능사 |
52,087 원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109,596 원 |
중급기능사 |
80,908 원 |
초급기능사 |
63,647 원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133,797 원 |
중급기능사 |
95,564 원 |
초급기능사 |
77,631 원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117,628 원 |
중급기능사 |
96,305 원 |
초급기능사 |
60,538 원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185,115 원 |
항 법 사 |
|
항공 정비사 |
164,252 원 |
항공사진 촬영사 |
192,895 원 |
2003년도 적용 : 국립지리원 고시 제2003-1호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1. 기 술 계 |
특급기술자 |
126,643 원 |
고급기술자 |
97,532 원 |
중급기술자 |
84,170 원 |
초급기술자 |
65,465 원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81,076 원 |
중급기능사 |
62,128 원 |
초급기능사 |
48,984 원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98,893 원 |
중급기능사 |
73,743 원 |
초급기능사 |
56,925 원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122,766 원 |
중급기능사 |
85,910 원 |
초급기능사 |
71,305 원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108,993 원 |
중급기능사 |
86,950 원 |
초급기능사 |
52,261 원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157,986 원 |
항 법 사 |
75,400 원 |
항공 정비사 |
135,946 원 |
항공사진 촬영사 |
154,236 원 |
2002년도 적용 : 국립지리원 고시 제2002-10호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1. 기 술 계 |
특급기술자 |
116,684 원 |
고급기술자 |
94,083 원 |
중급기술자 |
81,783 원 |
초급기술자 |
63,272 원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75,881 원 |
중급기능사 |
58,334 원 |
초급기능사 |
46,993 원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92,784 원 |
중급기능사 |
69,866 원 |
초급기능사 |
52,027 원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118,512 원 |
중급기능사 |
83,079 원 |
초급기능사 |
67,751 원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101,907 원 |
중급기능사 |
79,695 원 |
초급기능사 |
53,926 원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151,864 원 |
항 법 사 |
92,615 원 |
항공 정비사 |
132,194 원 |
항공사진 촬영사 |
148,837 원 |
2001년도 적용 : 국립지리원 고시 제2001-1호(2001.1.4)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1. 기 술 계 |
특급기술자 |
121,420 원 |
고급기술자 |
93,309 원 |
중급기술자 |
77,131 원 |
초급기술자 |
59,569 원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70,840 원 |
중급기능사 |
55,480 원 |
초급기능사 |
44,587 원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86,679 원 |
중급기능사 |
65,169 원 |
초급기능사 |
52,677 원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106,782 원 |
중급기능사 |
82,210 원 |
초급기능사 |
62,987 원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91,404 원 |
중급기능사 |
74,874 원 |
초급기능사 |
-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138,828 원 |
항 법 사 |
67,437 원 |
항공 정비사 |
122,395 원 |
항공사진 촬영사 |
131,059 원 |
2000년도 적용 : 국립지리원 고시 제2000-5호(2000.1.12) |
구 분 |
직 종 별 |
노임단가 |
1. 기 술 계 |
특급기술자 |
120,780 원 |
고급기술자 |
92,461 원 |
중급기술자 |
76,875 원 |
초급기술자 |
57,327 원 |
2. 기능계 |
1) 측량 |
고급기능사 |
70,310 원 |
중급기능사 |
54,511 원 |
초급기능사 |
43,614 원 |
2) 지도제작 |
고급기능사 |
90,807 원 |
중급기능사 |
65,830 원 |
초급기능사 |
50,318 원 |
3) 도 화 |
고급기능사 |
106,264 원 |
중급기능사 |
79,307 원 |
초급기능사 |
61,007 원 |
4) 항공사진 |
고급기능사 |
86,391 원 |
중급기능사 |
67,824 원 |
초급기능사 |
54,458 원 |
5) 기 타 |
사업용 조종사 |
134,401 원 |
항 법 사 |
98,006 원 |
항공 정비사 |
102,673 원 |
항공사진 촬영사 |
115,929 원 |
3. 학술연구용역비 인건비 기준단가
- 본 기준단가는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인건비)에 의거 통계청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율을 전년도 기준단가에 곱하여 산출한 단가 임.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
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으며, 본 단가에는 직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 식비가
포함된 것으로 이를 다시 계상하여서는 안됨.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인건비)
①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에는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율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 제26조제2항에 따른 다음연도 기준단가 산정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에서 반올림한 금액을 기준단가로 한다.
※ 2000년도 기준단가는 1999년 단가에 통계청 1999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율(0.8%)를 반영한 단가
※ 2001년도 기준단가는 2000년 단가에 통계청 2000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율(2.3%)를 반영한 단가
※ 2002년도 기준단가는 2001년 단가에 통계청 2001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율(4.1%)를 반영한 단가
└2001년 상승율을 통계청 지수개편(2002.1.23)에 따라 당초 4.3%를 4.1%로 변경
※ 2003년도 기준단가는 2002년 단가에 통계청 2002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율(2.7%)를 반영한 단가
※ 2004년도 기준단가는 2003년 단가에 통계청 2003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율(3.6%)를 반영한 단가
※ 2005년도 기준단가는 2004년 단가에 통계청 2004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율(3.6%)를 반영한 단가
※ 2006년도 단가는 개정된 재경부 회계예규(2005.12.30) 별표5의 단가로서,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습니다.
※ 2007년도 기준단가는 2006년 단가에 통계청 2006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율(2.2%)를 반영한 단가
※ 2008년도 기준단가는 2007년 단가에 통계청 2007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율(2.5%)를 반영한 단가
※ 2009년도 기준단가는 2008년 단가에 통계청 2008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율(4.7%)를 반영한 단가
※ 2010년도 기준단가는 2009년 단가에 통계청 2009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율(2.8%)를 반영한 단가
※ 2011년도 기준단가는 2010년 단가에 통계청 2010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율(2.9%)를 반영한 단가
※ 2012년도 기준단가는 2011년 단가에 통계청 2011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율(4.0%)를 반영한 단가
※ 2013년도 기준단가는 2012년 단가에 통계청 2012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율(2.2%)를 반영한 단가
※ 2014년도 기준단가는 2013년 단가에 통계청 2013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율(1.3%)를 반영한 단가
※ 2015년도 기준단가는 2014년 단가에 통계청 2014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1.3%)를 반영한 단가
※ 2016년도 기준단가는 2015년 단가에 통계청 2015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0.7%)를 반영한 단가
※ 2017년도 기준단가는 2016년 단가에 통계청 2016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1.0%)를 반영한 단가
※ 2018년도 기준단가는 2017년 단가에 통계청 2017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1.9%)를 반영한 단가
※ 2019년도 기준단가는 2018년 단가에 통계청 2018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1.5%)를 반영한 단가
※ 2020년도 기준단가는 2019년 단가에 통계청 2019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0.4%)를 반영한 단가
※ 2021년도 기준단가는 2020년 단가에 통계청 2020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0.5%)를 반영한 단가
※ 2022년도 기준단가는 2021년 단가에 통계청 2021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2.5%)를 반영한 단가
※ 2023년도 기준단가는 2022년 단가에 통계청 2022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5.1%)를 반영한 단가
※ 2024년도 기준단가는 2023년 단가에 통계청 2023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3.6%)를 반영한 단가
-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024년도 기준단가(2023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률[3.6%] 적용)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3,622,585원 |
|
연 구 원 |
월 2,777,750원 |
|
연구보조원 |
월 1,856,832원 |
|
보 조 원 |
월 1,3292,671원 |
|
2023년도 기준단가(2022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률[5.1%] 적용)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3,496,704원 |
|
연 구 원 |
월 2,681,226원 |
|
연구보조원 |
월 1,792,309원 |
|
보 조 원 |
월 1,344,277원 |
|
2022년도 기준단가(2021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률[2.5%] 적용)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3,327,026원 |
|
연 구 원 |
월 2,551,119원 |
|
연구보조원 |
월 1,705,337원 |
|
보 조 원 |
월 1,279,046원 |
|
2021년도 기준단가(2020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률[0.5%] 적용)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3,245,879원 |
|
연 구 원 |
월 2,488,897원 |
|
연구보조원 |
월 1,663,743원 |
|
보 조 원 |
월 1,247,850원 |
|
2020년도 기준단가(2019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률[0.4%] 적용)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3,229,730원 |
|
연 구 원 |
월 2,476,514원 |
|
연구보조원 |
월 1,655,466원 |
|
보 조 원 |
월 1,241,642원 |
|
2019년도 기준단가(2018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률[1.5%] 적용)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3,216,863원 |
|
연 구 원 |
월 2,466,647원 |
|
연구보조원 |
월 1,648,871원 |
|
보 조 원 |
월 1,236,695원 |
|
2018년도 기준단가(2017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률[1.9%] 적용)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3,169,323원 |
|
연 구 원 |
월 2,430,194원 |
|
연구보조원 |
월 1,624,503원 |
|
보 조 원 |
월 1,218,419원 |
|
2017년도 기준단가(2016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률[1.0%] 적용)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3,110,229원 |
|
연 구 원 |
월 2,384,881원 |
|
연구보조원 |
월 1,594,213원 |
|
보 조 원 |
월 1,195,701원 |
|
2016년도 기준단가(2015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율[0.7%] 적용)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3,079,435원 |
|
연 구 원 |
월 2,361,268원 |
|
연구보조원 |
월 1,578,429원 |
|
보 조 원 |
월 1,183,862원 |
|
2015년도 기준단가(2014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율[1.3%] 적용)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3,058,029원 |
|
연 구 원 |
월 2,344,854원 |
|
연구보조원 |
월 1,567,457원 |
|
보 조 원 |
월 1,175,633원 |
|
2014년도 기준단가(2013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율[1.3%] 적용)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3,018,785원 |
|
연 구 원 |
월 2,314,762원 |
|
연구보조원 |
월 1,547,342원 |
|
보 조 원 |
월 1,160,546원 |
|
2013년도 기준단가(2012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율[2.2%] 적용)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2,980,044원 |
|
연 구 원 |
월 2,285,056원 |
|
연구보조원 |
월 1,527,485원 |
|
보 조 원 |
월 1,145,653원 |
|
2012년도 기준단가(2011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율[4.0%] 적용)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2,915,894원 |
|
연 구 원 |
월 2,235,867원 |
|
연구보조원 |
월 1,494,604원 |
|
보 조 원 |
월 1,120,991원 |
|
2011년도 기준단가(2010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율[2.9%] 적용)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2,803,744원 |
|
연 구 원 |
월 2,149,872원 |
|
연구보조원 |
월 1,437,119원 |
|
보 조 원 |
월 1,077,876원 |
|
2010년도 기준단가(2009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율[2.8%] 적용)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2,724,727원 |
|
연 구 원 |
월 2,089,283원 |
|
연구보조원 |
월 1,396,617원 |
|
보 조 원 |
월 1,047,499원 |
|
2009년도 기준단가(2008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율[4.7%] 적용)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2,650,513원 |
|
연 구 원 |
월 2,032,376원 |
|
연구보조원 |
월 1,358,577원 |
|
보 조 원 |
월 1,018,968원 |
|
2008년도 기준단가(2007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율[2.5%] 적용)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2,531,531원 |
|
연 구 원 |
월 1,941,142원 |
|
연구보조원 |
월 1,297,590원 |
|
보 조 원 |
월 973,226원 |
|
2007년도 기준단가(2006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율[2.2%] 적용)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2,469,785원 |
|
연 구 원 |
월 1,893,796원 |
|
연구보조원 |
월 1,265,941원 |
|
보 조 원 |
월 949,489원 |
|
2006년도 기준단가(2005.12.30 개정예규 적용)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2,416,620원 |
|
연 구 원 |
월 1,853,030원 |
|
연구보조원 |
월 1,238,690원 |
|
보 조 원 |
월 929,050원 |
|
2005년도 기준단가(2004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율[3.6%] 적용)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1,942,822원 |
|
연 구 원 |
월 1,235,043원 |
|
연구보조원 |
월 843,929원 |
|
보 조 원 |
월 548,853원 |
|
2004년도 기준단가(2003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율[3.6%] 적용)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1,875,311원 |
|
연 구 원 |
월 1,192,127원 |
|
연구보조원 |
월 814,604원 |
|
보 조 원 |
월 529,781원 |
|
2003년도 기준단가(2002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율[2.7%] 적용)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1,810,146원 |
|
연 구 원 |
월 1,150,702원 |
|
연구보조원 |
월 786,298원 |
|
보 조 원 |
월 511,372원 |
|
2002년도 기준단가('02.1.23 통계청 지수개편결과 반영)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1,762,557원 |
|
연 구 원 |
월 1,120,450원 |
|
연구보조원 |
월 765,626원 |
|
보 조 원 |
월 497,928원 |
|
2001년도 기준단가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1,693,138원 |
|
연 구 원 |
월 1,076,321원 |
|
연구보조원 |
월 735,472원 |
|
보 조 원 |
월 478,317원 |
|
2000년도 기준단가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1,655,071원 |
|
연 구 원 |
월 1,052,122원 |
|
연구보조원 |
월 718,936원 |
|
보 조 원 |
월 467,563원 |
|
1999년도 기준단가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1,641,935원 |
|
연 구 원 |
월 1,043,772원 |
|
연구보조원 |
월 713,230원 |
|
보 조 원 |
월 463,851원 |
|
1998년도 기준단가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1,527,382원 |
|
연 구 원 |
월 970,951원 |
|
연구보조원 |
월 663,470원 |
|
보 조 원 |
월 431,490원 |
|
1997년도 기준단가 |
등 급 및 구 분 |
기 준 단 가 |
비 고 |
책임연구원 |
월 1,461,610원 |
|
연 구 원 |
월 929,140원 |
|
연구보조원 |
월 634,900원 |
|
보 조 원 |
월 412,910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