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 적용여부 판정시 부가가치세가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문서번호 징수1455.15-25596 회신일자 1977.12.30
질의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 및 제2항에 의거 건설공사에 있어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하여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의 시가환산액 포함)이 천만원(현행 2천만원) 미만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총공사금액이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는 단서가 없고,

2. 부가가치세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원천세로서 사업자가 국가를 대행하는 징수의무자로서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당연히 총공사금액에 제외하여 적용하여 적용범위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부의 견해는?

회신문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에서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는 귀견 "2"항과 같음을 회시하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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