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 적용여부 판정시 부가가치세가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 |||
문서번호 | 징수1455.15-25596 | 회신일자 | 1977.12.30 |
질의문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 및 제2항에 의거 건설공사에 있어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하여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의 시가환산액 포함)이 천만원(현행 2천만원) 미만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총공사금액이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는 단서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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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에서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는 귀견 "2"항과 같음을 회시하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