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결정기준 적용요령
국가계약법시행령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구 분 |
적 용 기 준 |
거래실례가격 |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95.7.6 신설) |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
위 규정에 의할 수 없는 경우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이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수량의 과다,
계약이행기간의 장단,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
※ 시행령 제9조제3항에 의해, 위 기준 이외에 예정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한 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을 적용한다. |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른 해설 |
구 분 |
결정기준 |
적 용 유 형 |
비 고 |
통제가격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
공공요금등과 같이 정부에서 결정하는 통제가격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통제가격)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
거래실례가격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
조달청에서 직접 조사하여 매월 [가격정보]지에 게재되는 가격 |
재무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등록된 가격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
※ 등록 가격조사기관별 간행물
- 대한건설협회 : 거래가격
- 한국물가협회 : 물가자료
- 한국응용통계연구소 : 유통물가
- 한국물가정보센타 : 물가정보
- 한국공정가격협회 : 공정가격 |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확인한 가격 |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지등에 게재되지 아니한 계약은 계약시마다 2이상의 사업자로 부터
해당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적용 |
☞ 위의 3가지 유형은 우선순위가 없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목적물의 내용.
특성.현장상황등을 종합고려하여 선택, 적용하여도 무방함. |
☞ 일반관리비 및 이윤계상의 배제 :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안된다.(시행규칙 제5조)
- 이는 거래실례가격(예정가격)에 이미 일반관리비, 이윤이 계상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그러나,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재료비/노무비등의 직접비 단위당 가격을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시중노임등)에 의하여 적용한다 하여도,
이것은 각 직접비가 공사원가의 요소(원가)가 되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등을 계상하여야 한다.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특수한 계약
▶ 특히, 건설공사의 경우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적용 |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
▷ 노임단가는 공사 및 제조시중노임단가(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적용
▷ 재료비,경비등은 통제가격, 거래실례가격 및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견적가격등을 적용
▷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적용 |
※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더라도 생산량의 100분의 50이상을 정부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의 규정은 '95.7.6 시행규칙 제정시 폐지됨. |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
'95.7.6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도입된 제도로서, '96.1.1부터 시행되도록 하였으나
현재 일부에서 시범운영중이며, 동 제도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마련중이므로 본격적인 적용은 되지 않고 있음. |
기타의 경우 |
감정가격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무를
행하는 법인이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토지, 건물, 불용품매각등에 이용 |
유사 거래실례가격 |
거래실례가격, 통제가격이 없고 감정가격도 없는 경우 기능 및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
견적가격 |
감정가격 및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의 가격기준으로서 계약당사자
또는 제삼자로부터 제출받은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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