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결정기준 적용요령

예정가격 결정기준 적용요령
국가계약법시행령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구 분 적 용 기 준
거래실례가격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95.7.6 신설)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위 규정에 의할 수 없는 경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이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수량의 과다, 계약이행기간의 장단,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9조제3항에 의해, 위 기준 이외에 예정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한 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을 적용한다.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른 해설
구 분 결정기준 적 용 유 형 비 고
통제가격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공공요금등과 같이 정부에서 결정하는 통제가격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통제가격)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거래실례가격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조달청에서 직접 조사하여 매월 [가격정보]지에 게재되는 가격
재무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등록된 가격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 등록 가격조사기관별 간행물
- 대한건설협회 : 거래가격
- 한국물가협회 : 물가자료
- 한국응용통계연구소 : 유통물가
- 한국물가정보센타 : 물가정보
- 한국공정가격협회 : 공정가격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확인한 가격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지등에 게재되지 아니한 계약은 계약시마다 2이상의 사업자로 부터 해당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적용
☞ 위의 3가지 유형은 우선순위가 없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목적물의 내용. 특성.현장상황등을 종합고려하여 선택, 적용하여도 무방함.
일반관리비 및 이윤계상의 배제 :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안된다.(시행규칙 제5조) - 이는 거래실례가격(예정가격)에 이미 일반관리비, 이윤이 계상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그러나,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재료비/노무비등의 직접비 단위당 가격을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시중노임등)에 의하여 적용한다 하여도, 이것은 각 직접비가 공사원가의 요소(원가)가 되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등을 계상하여야 한다.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특수한 계약
▶ 특히, 건설공사의 경우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적용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
▷ 노임단가는 공사 및 제조시중노임단가(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적용
▷ 재료비,경비등은 통제가격, 거래실례가격 및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견적가격등을 적용
▷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적용
※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더라도 생산량의 100분의 50이상을 정부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의 규정은 '95.7.6 시행규칙 제정시 폐지됨.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95.7.6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도입된 제도로서, '96.1.1부터 시행되도록 하였으나 현재 일부에서 시범운영중이며, 동 제도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마련중이므로 본격적인 적용은 되지 않고 있음.
기타의
경우
감정가격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무를 행하는 법인이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토지, 건물, 불용품매각등에 이용
유사 거래실례가격 거래실례가격, 통제가격이 없고 감정가격도 없는 경우 기능 및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감정가격 및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의 가격기준으로서 계약당사자 또는 제삼자로부터 제출받은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