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적용에 있어 총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
문서번호 고운 68430-227 회신일자 1996-05-14
질의문

건설공사에 있어서 총공사금액(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시가 환산액 포함)이 40억원('96년도 적용기준)이상일 때는 고용보험법상 당연적용사업장이 되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요건은 하도급공사의 도급공사 금액이 6억원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건설공사의 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장 적용기준이 되는 총공사금액 또는 도급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노동부에서 고시한 금액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또는 단순히 공급금액만을 의미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갑설> 1. 건설업법 제2조제4호 "도급금이란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는 대가라 볼 수 없으며,
2. 보험료 산정의 대상인 임금총액(임금총액 보험료율),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대상의 기준인 연간 공사실적의 결산서상의 매출액,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적용시의 총공사금액의 경우 등 노동관련법상 기준의 공사금액은 모두 공급금액만을 적용하고 있고,
3. 만약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면 동일한 규모의 공사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과세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이 되는 모순이 있음. 따라서 도급공사금액은 공급금액만을 의미함.

<을설> 1. 도급공사금액이란 건설업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상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건설업법상 도급한도액을 적용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도급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회신문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95∼'96 : 40억원) 및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의 요건이 되는 하수급 공사금액(6억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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