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고용보험 적용기준
1. 고용보험 적용대상(노동부)
보험사업구분 |
'98.1.1 이전 |
'98.1.1~2.28 |
'98.3.1~6.30 |
'98.7.1 |
'98.10.1 이후 |
비 고 |
실업급여 |
30인이상 |
10인이상 |
5인이상 |
5인이상 |
1인이상 |
모든사업장 |
고용안정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
70인이상 |
50인이상 |
50인이상 |
5인이상 |
1인이상 |
2. 건설공사 적용기준(노동부)
구 분 |
'95~96년 |
'97년 |
'98.1~6월 |
'98.7.1~03.12 |
'04.1.1 ~ |
건설공사금액
(관급자재포함) |
40억원이상 |
44억원 |
34억원이상 |
3억4천만원이상 |
2천만원이상 |
※ 참고자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1항2호가목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건설공사 - 노동부 고시(폐지)
3. 보험요율 산정기준(노동부)
ㅇ사용자 :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 × 각 보험요율 합계액
구 분 |
보험요율 |
부 담 |
비 고 |
실 업 급 여 |
1.60% |
사업주, 근로자 1/2 부담 |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 제14조1항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
150인미만기업 |
0.25% |
사업주 전액 부담 |
150인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 |
150인이상~1,000인미만 기업 |
0.65% |
" |
1,000인이상 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
" |
4. 조달청 적용기준(예정가격 산정시 기준)
※ 적용대상 : 모든 공공공사는 적용대상
※ 계상기준 : (직접+간접)노무비 × 적용요율
등 급 별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추정금액기준 |
요 율 |
추정금액기준 |
요 율 |
1등급 |
1700억 이상 |
1.57% |
1200억 이상 |
1.57% |
2등급 |
1700~9500억 이상 |
1.30% |
1200~950억 이상 |
1.30% |
3등급 |
950~550억 이상 |
1.13% |
950~550억 이상 |
1.13% |
4등급 |
550~400억 이상 |
1.06% |
550~400억 이상 |
1.06% |
5등급 |
400~220억 이상 |
1.03% |
400~220억 이상 |
1.03% |
6등급 |
220~140억 이상 |
1.02% |
220~130억 이상 |
1.02% |
7등급 이하 |
140억 미만~81억(고시금액) 이상 |
1.01% |
130억 미만~81억(고시금액) 이상 |
1.01% |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관급액 + 부가가치세
※ 등급별 금액은 조달청유자격자명부(공고2019-244호, 2018.12.18) 기준
※ 참고 :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단, 년도별 등급금액이 상이하므로 적용시 참고)
PQ,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수의대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요율
기타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5. 2022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월평균임금 : 4,438,528원
※ 적용기간 : 2022.1.1 ~ 2022.12.31
6. 2022년도 기준임금
※ 기준임금 : 건설업 月당 4,438,528원
※ 적용기간 : 2022.1.1 ~ 2022.12.31
※ 적용대상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폐업.도산등으로 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 관련자료가 없거나 물명확한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등으로 인하여 시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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