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고용보험 적용기준

건설공사 고용보험 적용기준

1. 고용보험 적용대상(노동부)
보험사업구분 '98.1.1 이전 '98.1.1~2.28 '98.3.1~6.30 '98.7.1 '98.10.1 이후 비 고
실업급여 30인이상 10인이상 5인이상 5인이상 1인이상 모든사업장
고용안정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70인이상 50인이상 50인이상 5인이상 1인이상

2. 건설공사 적용기준(노동부)
구    분 '95~96년 '97년 '98.1~6월 '98.7.1~03.12 '04.1.1 ~
건설공사금액
(관급자재포함)
40억원이상 44억원 34억원이상 3억4천만원이상 2천만원이상
    ※ 참고자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1항2호가목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건설공사 - 노동부 고시(폐지)

3. 보험요율 산정기준(노동부)
       ㅇ사용자 :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 × 각 보험요율 합계액
구   분 보험요율 부   담 비   고
실 업 급 여 1.60% 사업주, 근로자 1/2 부담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
제14조1항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미만기업 0.25% 사업주 전액 부담
150인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이상~1,000인미만 기업 0.65%
1,000인이상 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0.85%

4. 조달청 적용기준(예정가격 산정시 기준)
    ※ 적용대상 : 모든 공공공사는 적용대상
    ※ 계상기준 : (직접+간접)노무비 × 적용요율
등 급 별 토목공사 건축공사
추정금액기준 요 율 추정금액기준 요 율
1등급 1700억 이상 1.57% 1200억 이상 1.57%
2등급 1700~9500억 이상 1.30% 1200~950억 이상 1.30%
3등급 950~550억 이상 1.13% 950~550억 이상 1.13%
4등급 550~400억 이상 1.06% 550~400억 이상 1.06%
5등급 400~220억 이상 1.03% 400~220억 이상 1.03%
6등급 220~140억 이상 1.02% 220~130억 이상 1.02%
7등급 이하 140억 미만~81억(고시금액) 이상 1.01% 130억 미만~81억(고시금액) 이상 1.01%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관급액 + 부가가치세
         ※ 등급별 금액은 조달청유자격자명부(공고2019-244호, 2018.12.18) 기준
         ※ 참고 :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단, 년도별 등급금액이 상이하므로 적용시 참고)
                       PQ,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수의대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요율
                       기타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5. 2022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월평균임금 : 4,438,528원
    ※ 적용기간 : 2022.1.1 ~ 2022.12.31

6. 2022년도 기준임금
    ※ 기준임금 : 건설업 月당 4,438,528원
    ※ 적용기간 : 2022.1.1 ~ 2022.12.31
    ※ 적용대상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폐업.도산등으로 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 관련자료가 없거나 물명확한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등으로 인하여 시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