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단장이 현장내에서 재해을 입었을 경우 산재보험 처리 및 재해율산정은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403 | 회신일자 | 1999-07-31 |
질의문 | 현장내에서 감리단장이 포장구간에서 감독중 후진중이던 로울러에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처리 및 재해율산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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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원수급인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어 그 원수급인이 산재보험처리를 해 주어야 할 것이나, 귀 문의 경우와 같이 발주처가 감리회사와 별도의 계약으로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공사인 귀사와는 원·하수급인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리원 소속사인 감리회사에서 선재보험처리를 해 주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