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건설부문과 주택부문으로 분리할 경우 환산재해율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231 회신일자 1999-04-30
질의문

 회사를 건설부문과 주택부문으로 분리할 경우 환산재해율이 주택부문과 건설부문으로 분리가 가능한지 및 중대재해발생시 처벌은

회신문

 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대부분의 의무주체인 "사업주"라 함은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법인의 경우 사업주라 함은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나.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사업(건설부문과 주택개발부문)을 각각 별개의 사업자 등록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동일 사업주가 행하는 동종의 사업이므로 건설업체별 환산재해율 산정시 하나의 업체 실적 및 재해자수로 합산하여 환산재해율을 산정·적용하며,다. 중대재해발생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 또한 하나의 사업주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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