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건설부문과 주택부문으로 분리할 경우 환산재해율은?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231 | 회신일자 | 1999-04-30 |
질의문 | 회사를 건설부문과 주택부문으로 분리할 경우 환산재해율이 주택부문과 건설부문으로 분리가 가능한지 및 중대재해발생시 처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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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대부분의 의무주체인 "사업주"라 함은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법인의 경우 사업주라 함은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