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가 사업의 일부를 B사에 매각한 경우 재해율은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215 | 회신일자 | 1999-12-14 |
질의문 | A사라는 법인이 사업의 일부(전문건설업부분)를 B사에 매각한 경우 재해율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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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업체는 환산재해율로 산정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