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가 사업의 일부를 B사에 매각한 경우 재해율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215 회신일자 1999-12-14
질의문

 A사라는 법인이 사업의 일부(전문건설업부분)를 B사에 매각한 경우 재해율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신문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업체는 환산재해율로 산정하며,
 나. 환산재해자수는 환산재해율 산정대상 연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 동안 당해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합계로 산출됨으로 재해율은 매각에 관계없이 A사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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