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경보기(인체 원적외선 감시)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274 회신일자 1999-05-28
질의문

 위험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위험경보로 위험을 알리는 위험경보기(인체 원적외선 감시)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근로자가 위험장소 접근시 적외선 열감지 센서로 감지하여 빛과 소리로 위험성을 경고하는 귀 질의의 위험경보기는 현재 표준안전관리비 사용항목인 야간작업시 경광등, 전선로 활선확인 경보기 등과 같은 기능이므로 표준안전관리비로 동 경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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