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형조끼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303 회신일자 1999-06-12
질의문

 근로자의 안전의식 함양과 더위에 과다한 신체노출 방지를 위하여 무재해라 적혀있는 망사형 조끼를 구입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조끼는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와 신호수용 반사조끼로 규정하고 있음
 나. 따라서 귀 질의의 작업용 망사형 조끼가 안전관계자(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에게 지급·사용한다면 표준안전관리비로 동 비용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 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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