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발파시 터널입구에 방폭문을 설치할 경우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273 회신일자 1999-05-28
질의문

 터널발파시 비산물질 및 소음의 차단을 위하여 터널입구 내부에 방폭문을 설치할 경우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귀 질의의 방폭문이 터널 발파시 비래물 및 소음에 대한 근로자 보호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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