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품 제작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는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80 회신일자 1999-02-10
질의문

 무재해 목표 달성후 기념품 제작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회신문

 무재해 목표 달성후 기념품 제작비용은 그 비용의 성격에 있어 무재해 목표달성에 따른 현장의 자축 및 광고적인 측면에서 제작되어 현장 근로자 등 관계자 외에 배포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곤란할 것이나, 무재해 목표달성에 따른 무재해운동에 참여한 공사관계자들에 대한 포상의 성격으로 제작·배포된다면 동 비용을 포함하여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의 항목으로 안전관리비 총액의 30%이하의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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