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공사중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있어 기술지도는?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67 회신일자 1999-02-02
질의문

 공동도급공사중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있어 기술지도 대상은

회신문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있어 공동도급공사 분담이행방식(각 구성원이 공사를 미리 분할하여 각각 분담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시공하고 공동경비는 갹출하되 손익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은 공동도급협정서에 의하여 미리 분담한 공사부분을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고,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각 구성원이 자금, 인원, 기계 등을 갹출하여 공동으로 시공하는 경우)은 공동수급체가 시공하는 사업의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공동도급공사에 있어 기술지도 대상여부는 상기 단위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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