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영향평가서 제출검사 수수료를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81 회신일자 1999-02-10
질의문

 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에 포함되어있지 않고 가스영향평가서 제출검사 수수료 등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문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7조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귀 질의의 가스안전영향평가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4에 의해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도로 굴착을 할 경우 매설된 가스배관이 받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당해 공사로 인한 가스누출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고시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제외되어 있으며, 사용근거가 타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가스안전영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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