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시 식대가 표준안전관리비 항목중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등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귀 질의의 현장내 안전교육시 근로자에 대한 식대는 공사원가 구성상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므로 동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