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라프린터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714 회신일자 1998-12-18
질의문

 안전관리자 전용으로 칼라프린터를 구입코자 할 때 안전관리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칼라프린터는 사무용기기로서 1회성 경비인 사진인화비와 같은 맥락으로 볼수 없으며 칼라프린터의 구입 및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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