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물 등을 타현장 또는 본사 재고자재로 전용 사용가능한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506 회신일자 1998-09-09
질의문

 안전관리비 집행시 안전시설물 등을 타현장 또는 본사 재고자재로 전용 사용가능한지 여부

회신문

 현재 안전관리비의 안전시설물등 구입비는 손료개념이 아닌 구입단가 전액을 인정하여 주고 있어 타현장 또는 본사 재고자재를 전용 사용할 경우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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