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끼 구입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431 회신일자 1998-08-10
질의문

 안전조끼 구입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사용및계상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97.12. 23) 제7조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고시 별표2 사용내역중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항목에 조끼는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 신호수용 반사조끼, 구명조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조끼는 타작업자와 자사 근로자와의 구분을 위한 회사복과 같은 의미로 판단되므로 동 조끼에 대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해당 공사의 경비항목중 복리후생비(지급피복비)로 지출·사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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