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끼 구입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 - 431 | 회신일자 | 1998-08-10 |
질의문 | 안전조끼 구입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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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사용및계상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97.12. 23) 제7조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고시 별표2 사용내역중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항목에 조끼는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 신호수용 반사조끼, 구명조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