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안전방지책 설치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430 회신일자 1998-08-10
질의문

 발파작업에 따른 암파편 및 소음으로 갱구부 전방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가설안전방지책을 설치코자 하는데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97. 12. 23) 제7조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귀 질의의 가설안전방지책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면 동고시 별표2 사용내역 2.안전시설비등 항목의 낙하· 비래물보호용 시설비내역으로 동 가설안전방지책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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