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안전방지책 설치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 - 430 | 회신일자 | 1998-08-10 |
질의문 | 발파작업에 따른 암파편 및 소음으로 갱구부 전방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가설안전방지책을 설치코자 하는데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회신문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97. 12. 23) 제7조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