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마크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597 회신일자 1998-10-24
질의문

 (1) 안전시설비 항목중 안전마크에 도급자 자체회사 마크비용을 발주자가 안전관리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도급자가 구입하는 개인보호구 인정범위는 거래명세서상 구입비 전체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시중 물가정보지의 가격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1) 안전시설 구입시 순수 구입비용과 별도로 시공사 자체 회사마크를 각인 또는 부착하는 비용이 있다면 동 비용은 회사에 대한 광고비용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임
 (2) 안전시설비 및 개인보호구, 안전장구 등 물품의 구입비용은 실제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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