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마크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 - 597 | 회신일자 | 1998-10-24 |
질의문 |
(1) 안전시설비 항목중 안전마크에 도급자 자체회사 마크비용을 발주자가 안전관리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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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안전시설 구입시 순수 구입비용과 별도로 시공사 자체 회사마크를 각인 또는 부착하는 비용이 있다면 동 비용은 회사에 대한 광고비용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