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압식 리프트 임대·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427 회신일자 1998-08-08
질의문

 유압식리프트란 장비를 임대 또는 구입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귀 질의의 유압식리프트는 이동식틀비계, 사다리 등과 같이 주로 2M이상의 해당 작업장소로 근로자를 이동시키기 위한 운반장비로 근로자의 안전보다는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이므로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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