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압식리프트란 장비를 임대 또는 구입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귀 질의의 유압식리프트는 이동식틀비계, 사다리 등과 같이 주로 2M이상의 해당 작업장소로 근로자를 이동시키기 위한 운반장비로 근로자의 안전보다는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이므로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