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 제외 사업장으로서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460 회신일자 1998-08-21
질의문

 공사금액이 100억원이상이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사업장인 경우 발주처에서 기술지도를 받도록 요구할 경우

회신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기술지도대상제외 공사현장에서 발주자가 시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받을 것을 요구할 경우 시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건설공사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별표4 "기술지도 수수료 요율 및 지도횟수 기준"에서 정한 공사규모라면 해당 수수료 요율을 적용하고 동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사규모(3억원미만 또는 100억이상)라면 동기준에서 해당 공사규모와 가장 가까운 공사금액의 수수료 요율을 상한선으로 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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