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에 제출한 계약서에 항목별 사용기준이 법정비율에 맞지 않은 경우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411 회신일자 1998-08-04
질의문

 발주처에 제출한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계획내의 항목별 사용비율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 법정비율안에서 항목별 전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문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97. 12. 23) 제7조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안전관리비 자체 사용계획상의 항목별 사용비율이 잘못 작성되었다면 동 고시 별표2의 사용기준내에서 항목별 사용기준의 조정·사용이 가능함 다시 말하면 노동부 고시가 발주처에 제출한 사용계획보다 우선하여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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