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에 제출한 계약서에 항목별 사용기준이 법정비율에 맞지 않은 경우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 - 411 | 회신일자 | 1998-08-04 |
질의문 | 발주처에 제출한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계획내의 항목별 사용비율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 법정비율안에서 항목별 전용이 가능한지 여부 |
||
회신문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97. 12. 23) 제7조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