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도급사간의 안전관리비에서 하도급사가 안전관리비항목별 사용내역 기준을 초과였을 경우는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1 회신일자 1998-01-03
질의문

 (1) 원청사와 하도급사가 공동으로 사용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 총액의 %이하로 사용하면 되는지 여부(현재 감리단에서는 사용기준에 대해 원청사와 하도급사의 안전관리비를 별개로 간주하여 사용기준을 따로 적용하고 있음)
 (2) 원청사와 하도급사간 계약된 안전관리비에서 하도급사가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의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금액에 대한 인정여부

회신문

 질의 (1), (2)에 대하여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97. 12. 23)제6조 및 제7조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금액이상을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의 안전관리비는 총공사부기금액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말하며
 - 원·하도급사간에 계약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도 "건설업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동일하게 적용·정산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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