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도급사간의 안전관리비에서 하도급사가 안전관리비항목별 사용내역 기준을 초과였을 경우는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 - 1 | 회신일자 | 1998-01-03 |
질의문 |
(1) 원청사와 하도급사가 공동으로 사용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 총액의 %이하로 사용하면 되는지 여부(현재 감리단에서는 사용기준에 대해 원청사와 하도급사의 안전관리비를 별개로 간주하여 사용기준을 따로 적용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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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질의 (1), (2)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