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계약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기술지도 대상여부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 - 526 | 회신일자 | 1998-09-17 |
질의문 | 발주처로부터 배전공사를 단가계약으로 도급받은 경우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여부 및 기술지도 대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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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시 제97-42호, '97. 12. 23) 제3조에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이상인 공사에 적용토록 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