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계약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기술지도 대상여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526 회신일자 1998-09-17
질의문

 발주처로부터 배전공사를 단가계약으로 도급받은 경우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여부 및 기술지도 대상여부

회신문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시 제97-42호, '97. 12. 23) 제3조에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이상인 공사에 적용토록 되어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배전공사인 경우 발주자와 건설업체간에 불특정다수의 공사를 일괄 계약체결하는 단일계약이지만 시공은 발주처의 구체적인 개별지시에 따른 수많은 개별공사로 시공되고 있으므로 개별적인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인 경우에만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개별적인 공사금액이 1억원미만인 전기공사인 경우에는 기술지도대상사업장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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