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제외사업장에서 추가공사를 수주받은 경우 기술지도를 체결해야 하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88 회신일자 1998-02-17
질의문

 (1) 일반기술지도제외사업장에서 발주처의 요청으로 추가공사를 수주받은 경우 총공사기간이 3개월로 연장되었을 때 기시공된 공정을 포함하여 일반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
 (2) 일반기술지도 업무 불이행으로 노동부고시 제95-6호 제13조의 조치를 받는다면 추가 공사 계약이전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1차 기성금 수령시 정산하였으므로 전체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금액에 대한 40%를 환수조치 시키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회신문

 (1) 설계변경등에 의하여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규모로 공사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술지도 수수료 및 지도횟수 산출기준인 공사금액은 기시공분을 포함한 총공사부기금액으로 하되 기술지도 주기에 대하여는 잔여공사기간중 일정기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조정하여야 할 것임
 (2)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5-6호, '95. 2. 23) 제13조 제4항 및 제5항에 발주자는 기술지도 대상사업장중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일정비율의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사항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 경우 기술지도 미실시로 인한 환수기준인 안전관리비는 최종적으로 계약이 변경되어 확정된 금액인 총공사부기금액에 의해 산출된 안전관리비로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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