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제외사업장에서 추가공사를 수주받은 경우 기술지도를 체결해야 하는지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 - 88 | 회신일자 | 1998-02-17 |
질의문 |
(1) 일반기술지도제외사업장에서 발주처의 요청으로 추가공사를 수주받은 경우 총공사기간이 3개월로 연장되었을 때 기시공된 공정을 포함하여 일반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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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설계변경등에 의하여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규모로 공사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술지도 수수료 및 지도횟수 산출기준인 공사금액은 기시공분을 포함한 총공사부기금액으로 하되 기술지도 주기에 대하여는 잔여공사기간중 일정기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조정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