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서에 안전관리비 전체금액만 책정되어 있고 기성산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 경우 실제 발생된 안전관리비만 실비정산 개념으로 해서 기성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안전관리비 지출시점은
안전관리비 기성은 실제 현장에서 투입·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할 것이며 물품의 구입등 지출 원인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이루어진 때를 안전관리비 지출시점이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