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정산시 실비정산개념으로 해서 기성을 인정해야 하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366 회신일자 1998-07-07
질의문

 도급계약서에 안전관리비 전체금액만 책정되어 있고 기성산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 경우 실제 발생된 안전관리비만 실비정산 개념으로 해서 기성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안전관리비 지출시점은

회신문

 안전관리비 기성은 실제 현장에서 투입·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할 것이며 물품의 구입등 지출 원인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이루어진 때를 안전관리비 지출시점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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