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출입구와 CCTV의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20 회신일자 1998-01-13
질의문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비상출입구와 CCTV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시 제96-36호, '96. 10. 22)별표 2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제2항 및 '97. 12. 23 개정된 고시 제97-42호 제7조 제1항에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비상출입구 설치비용은 도급내역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도급내역에 반영되지 않은 CCTV(안전감시용 케이블TV)는 안전관리비 사용의무자인 도급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되 이때의 안전시설비용 총액은 안전관리비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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