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출입구와 CCTV의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 - 20 | 회신일자 | 1998-01-13 |
질의문 |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비상출입구와 CCTV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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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시 제96-36호, '96. 10. 22)별표 2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제2항 및 '97. 12. 23 개정된 고시 제97-42호 제7조 제1항에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