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초과사용분에 대하여 이월정산이 가능한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147 회신일자 1998-03-24
질의문

 당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서 차수별로 계약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바 안전관리비를 초과집행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이월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문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공사의 진척도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바 귀 질의에서와 같이 장기계속공사에서 각 차수별로 계약된 안전관리비를 초과사용하였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총공사 부기금액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내에서 이월 정산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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