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2회이하란 도급자 및 협력업체가 각각 연2회인지를 말하는지 여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97. 12. 23)별표2 사용내역중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년2회이하)"라 함은 무재해기원을 위한 행사로 당해현장에서 원·하수급업체 모두를 합하여 년2회이하를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