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377 회신일자 1998-07-09
질의문

 도급업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운영규정(노동부예규 제371호, '98. 3. 27)제12조 제1항에 산업재해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지방노동관서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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