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노사합의에 의해 추가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표준안전관리비의 근로자의 건강관리비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문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 항목에 있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일반건강진단 항목은
1.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2.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시력 및 청력,
4.흉부엑스선 간접촬영,
5.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감마 지·피·티 및 총콜레스테롤이며 특수건강진단 항목은 유해인자별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13에서 정한 항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