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리프트등의 완성검사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357 회신일자 1998-07-01
질의문

 (1) 크레인·리프트등의 기계·기구 완성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서 정한 안전관리자 선임수 이상의 자를 도급자가 선임되었을 경우 선임된 모든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도급자의 신호수가 신호수의 업무 및 일반서무를 겸하고 있을 경우 발주자가 지급할 인건비의 한계여부

회신문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별표2 공사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등 항목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등 기계·기구의 완성검사·정기검사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귀질의의 내용이 당해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당해 현장의 크레인·리프트등 기계·기구의 완성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2) 사업주가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이상으로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의 유자격자로 지방노동관서에 선임·보고가 된 자라면 안전관리비로 그 인건비의 사용이 가능할 것임. 다만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등은 안전관리비 총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3)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별표2 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1.안전관리자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등 항목에서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라 함은 해당 유도 또는 신호자가 기계·기구 또는 공사장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업무를 수행할 때 소요되는 인건비를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질의상의 신호수가 신호수의 업무 및 일반 서무업무를 겸하고 있다면 일반서무 업무를 볼 때 소요되는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신호수로서 업무를 할 때에 소요되는 인건비만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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