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리프트등의 완성검사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 - 357 | 회신일자 | 1998-07-01 |
질의문 |
(1) 크레인·리프트등의 기계·기구 완성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
회신문 |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별표2 공사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등 항목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등 기계·기구의 완성검사·정기검사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귀질의의 내용이 당해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당해 현장의 크레인·리프트등 기계·기구의 완성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