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방지대책으로 구입한 비닐, 마대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268 회신일자 1998-05-14
질의문

 바다와 접해있는 산을 절토 및 성토공사를 하는 공원조성공사 현장으로서 수해방지대책 방안으로 구입한 비닐, 마대, 인건비등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해양수질오염 저감대책 방안으로 침사지 설치비용과 수해방지대책으로 구입한 비닐, 마대 등은 해양수질오염방지 및 본 구조물 보호등 산업재해 및 건강재해예방과는 합치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 동 비용에 대하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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