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 여러개로 분리될 경우 기술지도는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 - 356 | 회신일자 | 1998-07-01 |
질의문 |
전기통신공사로서 총공사금액 55억원/100일간 공사를 본사에서 도급받고 다수의 지역별로 분리하여 수행하는 공사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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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제3조에 의거 표준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을 하고 재해예방기술지도는 표준안전관리비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한해 시행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주로 시간·장소적 개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