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 여러개로 분리될 경우 기술지도는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356 회신일자 1998-07-01
질의문

 전기통신공사로서 총공사금액 55억원/100일간 공사를 본사에서 도급받고 다수의 지역별로 분리하여 수행하는 공사로서
 (1) 총공사금액 55억원에 대한 기술지도계약을 본사에서 1건으로만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산재보험 성립관계는 지역별로 분리)
 (2) 통신장비 설치공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발주처의 장비설치 요구시마다 설치작업을 할 경우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제3조에 의거 표준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을 하고 재해예방기술지도는 표준안전관리비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한해 시행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주로 시간·장소적 개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산재보험성립관계가 지역별로 분리되어 각 지점별로 가입·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지역별로 분리된 단위공사를 1건의 공사로 보아 기술지도 대상유무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의 공사기간은 공사계약서상 명기된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2) 우천등 일기상의 문제나 작업진행상의 문제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공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도 기술지도계약에 있어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계약서상 명기된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공사계약서상의 공사기간으로 기술지도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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