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준공되어 법적하자보증기간내에 수시로 시행되는 하자보수공사도 기술지도대상인지 여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184 회신일자 1998-04-09
질의문

 건축물이 준공되어 법적하자보증기간내에 수시로 시행되는 하자보수공사도 기술지도대상인지 여부

회신문

 하자보수공사는 당초의 공사가 준공된 후 시공되는 별개의 공사로서 공사금액이 3억원(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이라면 - 공사기간이 3개월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를 제외하고는 기술지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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