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특수조건에 기술지도 사항이 누락되었을 때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 - 239 | 회신일자 | 1998-05-01 |
질의문 | 발주자는 안전관리비 미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공사계약 특수조건(계약일 '95. 7)에 명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안전관리비를 환수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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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 1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시 제95-6호)제13조 제4항에 의거 발주자는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수급인에 대하여는 안전관리비중 일정비율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5항에서 "제4조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