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특수조건에 기술지도 사항이 누락되었을 때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239 회신일자 1998-05-01
질의문

 발주자는 안전관리비 미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공사계약 특수조건(계약일 '95. 7)에 명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안전관리비를 환수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회신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 1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시 제95-6호)제13조 제4항에 의거 발주자는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수급인에 대하여는 안전관리비중 일정비율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5항에서 "제4조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발주자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기술지도계약 미체결시 환수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지 않고 수급인이 기술지도를 받지 않았다면 계약자 쌍방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예산회계법등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환수금액 및 환수방법을 계약당사자인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처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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