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기사의 미채용이 안전관리비 삭감정산 대상인지
문서번호 건안 68347-194 회신일자 1993-11-08
질의문

 저희가 아래와 같이 공사를 하여 준공하였으나 안전관리기사를 채용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안전관리비가 100% 삭감되었는데 -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기사가 있을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인지 안전관리기사가 없을 경우 안전관리비 전액이 삭감되는 것인지
 * 공 사 명 : ○○시 여성회관 건립 조경공사
 * 도 급 액 : 이억사천구백칠십만원정(249,700,000)
 * 안전관리비 : 사백육십사만구천일백칠십이원(4,649,172)(이에 따른 잡비 일백사십구만사천팔백십오원정 1,494,815)
 * 공사기간 및 인원:약 2개월 1일, 15인 내외

회신문

 고시 제91-57호(?91. 9. 27)의 안전관리비는“기본비용”과 “별도계상 비용”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인건비외 5개 주요비용으로, 후자는 작업중 근로자의 안전보건확보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로 세분되어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 인건비(기본비용의 40%미만 사용가능) 부분과 관계되는“안전관리기사를 채용하지 못하였다는 이유”하나 만으로는“안전관리비가 100% 삭감”될 수는 없을 것임
 - 따라서 이같은 안전관리비는 공사착공시 선급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발주자와 수급인으로서 계약당사자인 귀사가 협의를 거쳐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법 목적에 맞게 충분히 사용하고도 그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 등 괸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산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참고 '94. 10. 21이후 발주된 공사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 감액조정토록 규정되어 있음(고시 제95-5호 제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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