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기사의 미채용이 안전관리비 삭감정산 대상인지 | |||
문서번호 | 건안 68347-194 | 회신일자 | 1993-11-08 |
질의문 |
저희가 아래와 같이 공사를 하여 준공하였으나 안전관리기사를 채용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안전관리비가 100% 삭감되었는데 -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기사가 있을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인지 안전관리기사가 없을 경우 안전관리비 전액이 삭감되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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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고시 제91-57호(?91. 9. 27)의 안전관리비는“기본비용”과 “별도계상 비용”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인건비외 5개 주요비용으로, 후자는 작업중 근로자의 안전보건확보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로 세분되어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 참고 '94. 10. 21이후 발주된 공사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 감액조정토록 규정되어 있음(고시 제95-5호 제9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