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는 실제 사용한 금액만 발주자가 지급하는 것인지
문서번호 건안 68307-140 회신일자 1993-07-13
질의문

 본인은 대형 건설공사장의 감리자(전면책임감리가 아닌 시공감리자)로 본래 공사내역서에는 안전관리비라는 항목이 순공사비의 1∼5%내에 책정되어 있는데(시공자의 계약금액에 포함됨) 그 지출은 실지로 사용한 금액만 지불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감리자로서 기성금액을 사정할 때 시공자가 진행공정의 비율만큼 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임)
 - 즉 안전화, 안전모 몇개 구입으로 실지로 사용된 금액만큼 시공회사에 지불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공사는 공정 %만큼 계약된 안전관리비 전체 금액에서 비율로 기성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

회신문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는 반드시 그 공사금액에 이를 계상하여야 하며

 - 이 같이 계상된 안전관리비 사용형태는 다음 두 가지로 분류되는 바 첫째, 수급인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 (시공자 또는 원청자)는 안전관리비를 그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안전.보건점검 및 시설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함은 물론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하며, 한편 발주자는 이들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고 공사종료후에는 이에 대한 사용내역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둘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시공자 또는 원청자)가 그 공사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금액에 기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내에서 수급인(하청자)에게 공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이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하거나 그 사업주 자신의 책임하에 수급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만일 공사가 수차의 하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에 준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이와같은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귀 사업장의 경우 발주자와 시공자가 원청관계라면 발주자측에서 시공자에게 실지 사용한 금액만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 지급된 안전관리비의 사용관리에 대하여 그 적정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그 잔액발생 경우 등에는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 그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산처리 되어야 할 것임

 ☞ 참고?'94. 10. 21이후 발주된 공사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 감액조정토록 규정되어 있음(고시 제95-6호 제9조 참조)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