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는 실제 사용한 금액만 발주자가 지급하는 것인지 | |||
문서번호 | 건안 68307-140 | 회신일자 | 1993-07-13 |
질의문 |
본인은 대형 건설공사장의 감리자(전면책임감리가 아닌 시공감리자)로 본래 공사내역서에는 안전관리비라는 항목이 순공사비의 1∼5%내에 책정되어 있는데(시공자의 계약금액에 포함됨) 그 지출은 실지로 사용한 금액만 지불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감리자로서 기성금액을 사정할 때 시공자가 진행공정의 비율만큼 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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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는 반드시 그 공사금액에 이를 계상하여야 하며 ☞ 참고?'94. 10. 21이후 발주된 공사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 감액조정토록 규정되어 있음(고시 제95-6호 제9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