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현장은 연차공사로서 매년 안전관리비를 정산하여 각 항목별로 초과된 부분은 감액 실시되고 있는 바 - 연차공사로서 안전관리비를 매년 정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종 준공시 정산해야 하는지
정산시기에 대하여 노동부고시에서 규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는 발주자와 시공자의 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