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외 안전통로 및 계단의 설치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834 회신일자 1996-11-07
질의문

 개착구간 가시설 설치 및 철거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설계외 안전통로 및 안전계단 설치비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회신문

 안전(작업)통로 및 안전(작업)계단은 시공상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가설재이고 공사원가계산서상 가설재료비에 해당하므로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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