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류벽 보강 L형강 설치비의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834 회신일자 1996-11-07
질의문

 개착구간 흙막이 복공에서 토류판을 설치후 토압 과다로 토류벽이 변형되어 안전시공을 위해 토류벽 보강 L형강 설치비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회신문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 토류벽 보강 L형강 설치비는 당초 설계당시에 토압에 따른 토류벽의 설계 착오등으로 시설물(토류벽)의 보강을 위한 L형강 보강 설치비는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내역에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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